회사에 말해도 소용없을 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처

회사에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회사의 조사 의무와 과태료, 고용노동부 진정, 경찰 신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산재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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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 무엇이 문제인지에 따라 갈 곳이 다릅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괴롭힌 사람이 사업주이면 고용노동부, 폭행·협박·모욕이 있었다면 경찰, 신고한 뒤 해고·징계·부서 이동을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괴롭힘으로 병이 생겼다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한 곳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경우별로 근거와 함께 봅니다.

회사가 해야 하는 일부터 확인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제2항), 조사 기간에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제3항).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조치(제4항)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제5항)를 해야 하고, 조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7항). 회사가 이 가운데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적어 두면 밖에 알릴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
사용자가 조사 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확인 뒤의 조치 의무(제4항·제5항), 비밀 누설 금지(제7항)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 민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대상에 포함하고,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수수료가 없습니다. 회사에 신고한 날과 방법, 그 뒤 회사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날짜순으로 적어 함께 냅니다.
괴롭힌 사람이 사업주이거나 그 친족일 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용자의 친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1호). 이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해도 조사하는 쪽이 괴롭힌 사람이므로 고용노동부에 바로 알리는 길을 검토하세요.
폭행·협박·모욕이 있었다면: 경찰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 협박, 공연한 모욕은 형법이 따로 처벌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형법 제260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1조).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별개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친 곳의 사진과 진료 기록,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적어 두세요.
신고한 뒤 해고·징계·부서 이동을 당했다면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해고·징계·전직 자체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다툴 수 있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신고했더니 부서를 옮기라고 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괴롭힘으로 병이 생겼다면: 산재 신청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진료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검토하세요.
치료비는 계속 나가는데 산재 신청은 어디서 하나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신고를 받은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5명 미만이어도 사용자의 폭행 금지(근로기준법 제8조)는 적용되고, 형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이 조건과 별개입니다.
단계별 절차
회사에 신고한 기록을 정리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신고했는지와 회사가 한 일·하지 않은 일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가릅니다
조사·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괴롭힌 사람이 사업주인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신고 뒤 불이익이 있었는지, 병이 생겼는지를 나눕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조사·조치 의무 위반과 사업주의 괴롭힘은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노동포털, 방문,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폭행·협박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형법이 처벌하는 행위는 괴롭힘 신고와 별개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제1항·제283조제1항).
불이익을 당했다면 기한을 확인합니다
해고·징계·전직을 다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진료 기록이 있으면 산재 신청을 검토합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들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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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공개된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