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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기

현재 보증금·월세로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인상 상한(20분의 1)을 계산합니다. 직전 증액일이나 계약 시작일을 넣으면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기간과 청구 가능 시작일도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01-02)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07-01)
  • 민법 제157조·제160조 (시행 2026-03-17)

절차.ai는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행정·사법 절차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