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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안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과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임금 지급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금전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원회는 서면심사, 출석심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1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구제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해고 사유, 부당성 주장 등을 기재합니다.

2

관련 서류 준비

해고 통지서,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등 해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구제신청서 제출

작성한 구제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문 및 조사

노동위원회는 서면심사, 출석심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5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여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6

불복 시 행정소송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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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공개된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