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더니 부서를 옮기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부서 이동을 통보받았을 때 확인할 것입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불리한 처우 금지와 벌칙, 구제신청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먼저 답: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부서 이동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누구의 뜻으로, 어떤 이유로 옮기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부서 이동은 누구의 뜻인가
법은 신고 뒤의 자리 이동을 두 경우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사 기간에는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때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된 뒤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두 경우 모두 피해근로자의 뜻이 기준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메일이나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밝혀 두세요.
행위자 쪽을 옮기는 조치도 법에 있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분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고한 사람만 옮기려 한다면,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와 내 의견을 언제 듣는지를 회사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로 보이면 기록부터
신고한 날, 부서 이동을 통보받은 날, 통보한 사람과 통보의 내용(말인지 문서인지), 회사가 든 이유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세요. 발령 문서, 업무 분장표, 평가표, 급여명세서처럼 신고 전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회사가 든 이유가 신고 전부터 예정돼 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전의 인사 공지 등)가 있으면 같이 모읍니다.

어디에 알리나
불리한 처우 금지를 어긴 것은 벌칙이 있는 법 위반이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로 알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 민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대상에 포함하고,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수수료가 없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았거나(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괴롭힘이 확인됐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같은 조 제4항·제5항)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회사에 말해도 소용없을 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처 →부서 이동 자체를 다투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부서 이동(전직)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내 경우의 기준일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확인하세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신고를 받은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단계별 절차
통보 내용을 기록합니다
신고한 날과 부서 이동을 통보받은 날, 통보한 사람, 회사가 든 이유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남깁니다
조사 기간의 보호 조치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원하지 않으면 메일이나 문자로 밝혀 둡니다.
신고 전후의 자료를 모읍니다
발령 문서, 업무 분장표, 평가표, 급여명세서처럼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회사에 조사와 조치를 묻습니다
조사 결과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내 의견을 듣는 절차를 회사에 물어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제5항).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은 고용노동부에, 부서 이동 자체의 정당성은 노동위원회에 다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제28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관련 기관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됐나요?
이 글을 나중에 다시 보려면
나에게 보내 두거나 링크를 복사해 두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기간 안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고용노동부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다루는 내용: 처리 기간 · 조치사항 · 불이익 금지.

카톡을 지웠는데 어떡하죠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남기는 법
대화를 지웠어도 남길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자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남은 기록, 지금부터 쓰는 일지, 화면을 찍는 법, 녹음할 때 지킬 선을 정리했습니다.

증거 없이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을까
증거가 부족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고 접수 경로와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회사에 말해도 소용없을 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처
회사에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회사의 조사 의무와 과태료, 고용노동부 진정, 경찰 신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산재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 글 최종 수정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증거 수집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내 상황에 딱 맞는 단계별 로드맵
상황을 입력하면 단계별 절차를 안내해요. 이 분야 서류 초안은 품질 점검 중이에요.
혼자서도 순서대로 준비할 수 있어요
이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공개된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