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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상사 욕설·폭언 반복 시 신고하는 방법

상사의 반복적인 욕설, 폭언이 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지위나 사업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복적인 상사의 욕설도 이에 해당됩니다.

괴롭힘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고충처리 창구나 내부 신고 시스템을 통해 괴롭힘 사실을 알리세요.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제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음, 메시지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정서에는 피해 내용, 가해자 정보, 회사의 대응 내역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진정 접수 후 조사관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에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전보 등의 불이익 조치는 금지됩니다. 만약 회사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이에 대한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계별 절차

1

회사 내부 신고 채널 이용

회사의 고충처리 창구나 내부 신고 시스템을 통해 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세요.

2

증거 수집하기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메시지 등의 증거를 준비하세요.

3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출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진정서 작성

피해 내용, 가해자 정보, 회사의 대응 내역 등을 자세히 기록하세요.

5

불이익 조치 금지 확인

신고 후 해고,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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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공개된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