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욕설·폭언 반복 시 신고하는 방법
상사의 반복적인 욕설, 폭언이 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지위나 사업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복적인 상사의 욕설도 이에 해당됩니다.
괴롭힘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고충처리 창구나 내부 신고 시스템을 통해 괴롭힘 사실을 알리세요.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제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음, 메시지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정서에는 피해 내용, 가해자 정보, 회사의 대응 내역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진정 접수 후 조사관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에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전보 등의 불이익 조치는 금지됩니다. 만약 회사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이에 대한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계별 절차
회사 내부 신고 채널 이용
회사의 고충처리 창구나 내부 신고 시스템을 통해 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세요.
증거 수집하기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메시지 등의 증거를 준비하세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출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
피해 내용, 가해자 정보, 회사의 대응 내역 등을 자세히 기록하세요.
불이익 조치 금지 확인
신고 후 해고,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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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공개된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