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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기한 계산기

통신판매(7일)·방문판매(14일)·할부거래(7일)의 청약철회 기한을 계산합니다. 계약 서면을 받은 날이 원칙이고, 재화의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셉니다. 초일은 넣지 않고 토·일은 다음 평일로 넘깁니다.

근거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07-21)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5-01-21)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시행 2026-09-08)
  •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시행 2026-03-17)

절차.ai는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행정·사법 절차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