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7일)·방문판매(14일)·할부거래(7일)의 청약철회 기한을 계산합니다. 계약 서면을 받은 날이 원칙이고, 재화의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셉니다. 초일은 넣지 않고 토·일은 다음 평일로 넘깁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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