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산식으로 시간급과 1일 통상임금으로 환산합니다. 결과를 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 계산기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정보를 고르거나 입력해 주세요.
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연장·야간수당, 성과급은 빼세요
기본 40.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없이 계산
기본 8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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