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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시행 2026-07-0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07-01)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시행 2026-08-20)

절차.ai는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행정·사법 절차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