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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기준일·출근율로 발생한 연차 일수를 구하고, 쓰지 않은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미사용수당을 계산합니다.

해당하는 정보를 고르거나 입력해 주세요.

회사(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본인을 포함해 모두 몇 명인가요?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셉니다. 정확히 모르면 "모름"을 고르세요.

숫자만 입력해도 됩니다 (예: 20210401)

퇴직일 또는 계산하려는 날

1년 이상 근속자만 영향

원

출근율 80% 미만이면 필수. 1년 미만은 비우면 경과한 달을 모두 개근으로 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사항

  •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제7항 (시행 2026-08-20)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시행 2026-08-20)
    • 근로기준법 제61조 (시행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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