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대로 달력 기준으로 마감일을 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한만 계산하며, 해고·징계의 정당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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