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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구제신청 기한 계산기

해고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대로 달력 기준으로 마감일을 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한만 계산하며, 해고·징계의 정당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시행 2026-08-20)
  • 민법 제157조·제160조 제2항·제3항·제161조 (시행 2026-03-17)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7조 (시행 2022-05-19)

절차.ai는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행정·사법 절차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