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배제·직장 따돌림 신고 절차 안내
업무에서 배제당하거나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따돌림, 폭언 등이 해당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괴롭힘 행위, 피해 내용, 증거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의무
사업주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신고인 보호
사업주는 신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인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구에 서면 신고
괴롭힘 행위, 피해 내용, 증거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신고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조치 결과 통보 받기
사업주는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함
불이익 조치 시 진정 제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가능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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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공개된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