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이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을까
증거가 없어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회사 내 고충처리 창구나 인사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구두로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괴롭힘 사실과 피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의 조치 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
직장 내 괴롭힘 인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회사에 신고하세요.
회사에 신고하기
회사 내 고충처리 창구나 인사부서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사실 확인 조사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회사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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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공개된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