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카톡을 지웠는데 어떡하죠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남기는 법

휴대전화 화면의 대화 말풍선을 다른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하는 평면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

대화를 지웠어도 남길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자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남은 기록, 지금부터 쓰는 일지, 화면을 찍는 법, 녹음할 때 지킬 선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먼저 답: 지운 대화가 전부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조문은 신고할 때 특정한 자료를 내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지웠더라도 다른 곳에 남은 기록을 찾고, 지금부터 남길 수 있는 것을 남기면 됩니다.

지운 대화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곳

내 기기에서 지운 대화도 상대방이나 같은 대화방에 있던 동료의 기기에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에게 그 부분의 화면을 받아 둘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메신저에 대화를 백업해 두는 기능을 쓰고 있었다면 백업에서 되살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되는지는 쓰는 서비스와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메신저나 업무 메일로 오간 말은 회사가 보관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할 때 그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부터 남길 수 있는 것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있었던 일을 날짜, 시간, 장소, 한 말과 행동,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순서로 적습니다. 평가나 느낌보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그 뒤에 병원이나 상담 기관을 찾았다면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업무에서 배제됐다면 업무 지시 메일과 회의 일정처럼 전후가 달라진 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앞으로 오는 메시지와 메일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법에 적혀 있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진료 기록은 산재 신청을 검토할 때도 쓰입니다.

모은 자료는 세 가지로 나눠 봅니다

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모은 자료를 이 세 가지로 나눠 두면 무엇이 비어 있는지 보입니다. 첫째는 상대와 나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조직도,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하는 관계), 둘째는 업무와 관련해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대화, 메일, 일지), 셋째는 그 뒤 내 상태와 근무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진료 기록, 업무에서 빠지기 전후의 일정)입니다.

위에서 본 나무 책상에 색이 다른 서류철 세 개가 부채꼴로 펼쳐져 있고 옆에 펜과 클립 접시가 놓인 평면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

화면을 찍어 둘 때

보낸 사람, 날짜와 시간, 내용이 한 화면에 함께 보이게 찍습니다. 문제가 된 말만 잘라 내지 말고 앞뒤 대화가 이어지게 여러 장으로 남깁니다. 찍은 파일은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따로 보관하고, 휴대전화 한 곳에만 두지 말고 다른 곳에도 사본을 둡니다.

녹음할 때 지켜야 할 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제14조제1항). 내가 끼지 않은 자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어기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6조제1항). 녹음을 생각한다면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동료가 본 것

괴롭힘을 직접 당한 사람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 회사의 조사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 자리에 있던 동료가 누구였는지 적어 두세요.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7항).

모은 자료를 어디에 내나

먼저 회사에 신고하면서 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괴롭힌 사람이 사업주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 민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대상에 포함하고,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료는 날짜순으로 번호를 붙이고, 무엇을 보여 주는 자료인지 한 줄씩 적은 목록을 함께 냅니다.

회사에 말해도 소용없을 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처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신고를 받은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단계별 절차

1

남아 있는 기록을 찾습니다

상대방·동료의 기기, 메신저 백업, 회사 메신저와 업무 메일에 남은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한 말과 행동,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적습니다.

3

화면과 문서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보낸 사람·날짜·시간이 보이게 찍고,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따로 둡니다.

4

녹음은 내가 참여한 대화인지 확인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5

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

회사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때 자료에 번호를 붙이고 목록을 함께 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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