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처리 절차와 기간 안내

밝은 민원 창구에서 서류철을 건네는 사람을 그린 평면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

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낸 뒤의 흐름입니다. 출석 조사, 시정지시, 처리 기간 25일과 연장, 결과가 나온 뒤의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한눈에 보기

  • 접수처고용노동부 진정 — 고용노동부 · 전화 1350.고용노동부 누리집 · 확인 2026-10-08
  • 기한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확인 2026-10-17
  • 5명 조건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 유급휴가와 미사용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근로기준법 제56조·제60조·제46조·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확인 2026-10-13

진정을 내면 무엇이 진행되나

임금체불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노동청이라고 부르는 곳은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이고, 사건은 일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서가 맡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제1항). 접수 뒤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 조사, 체불 금액 확정, 사업주에 대한 시정지시 순서로 진행되고,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수사로 넘어갑니다. 이 글은 접수한 뒤에 벌어지는 일과 걸리는 기간, 결과가 나온 뒤에 고를 수 있는 길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접수 방법과 준비물은 아래 글에 따로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절차 — 노동청 진정 접수부터 처리 흐름까지 →임금체불 신고 시 필요한 증거와 서류 →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낼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합니다. 처리 기간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25일은 진정처럼 고소·고발이 아닌 사건에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의 차이는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임금체불 — 민사 소송 vs 형사 고소 차이 →

접수 뒤 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면 진정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출석 요구는 출석요구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전화나 팩스 같은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3항). 사업주와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분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근로감독관은 양쪽을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게 해 따로 조사할 수 있고, 그래도 주장이 엇갈리면 대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조사에서는 진술을 듣고 관련 서류를 확인해 체불된 금액을 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진행 단계마다 신고인에게 알림톡이나 문자로 알린다고 안내합니다.

벽시계 아래 탁자를 사이에 두고 빈 의자 두 개가 마주 놓이고 탁자에 물컵과 수첩이 있는 평면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

처리 기간: 25일과 연장

진정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이 25일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부가 별도의 처리기간을 통보한 사건은 그 기간에 따릅니다(같은 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처리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그 뒤에도 처리가 어려우면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연장하면 신고인에게 연장통지서로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는 처리 기간과 다른 문제이고,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 — 임금채권 시효와 공소시효 →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확인한 날을 포함해 3근무일 이내에 시정기한을 정해 문서로 시정지시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제8항). 사업주가 시정기한 안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범죄인지를 거쳐 수사가 진행됩니다. 시정지시가 나간 뒤에는 진정인이 신고 의사가 없다고 밝혀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9항). 사건을 처리한 뒤에도 임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신고인에게 대지급금 신청 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같은 민사 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40조제12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임금체불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 그래서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에게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지 확인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제1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정 사건은 체불 금액이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종결되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사업주가 확인서부터 써 주면 임금을 주겠다고 할 때 서명을 먼저 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임금이 실제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정하세요.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 단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의 진술을 들으려고 두 번 이상 출석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7항제1호). 우편물이 두 번 이상 반송된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2호). 출석 요구를 받은 날에 나갈 수 없으면 미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 날짜를 조정하고,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알려 두세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불출석으로 종결된 사건은 다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두 번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진정인과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로 법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합니다(같은 조 제8항).

결과가 나온 뒤의 갈림길

법 위반을 찾지 못하면 근로감독관은 판단한 사유와 근거를 적어 신고인에게 알리고 사건을 종결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5항).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을 바꾸어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43조제1항). 체불이 확인됐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대지급금과 법원의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퇴직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와 법원 절차는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폐업한 회사 임금체불 — 받을 수 있는 방법 →임금체불 소제기 — 내용증명부터 소장까지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전액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과 퇴직 후 14일 이내의 금품 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 유급휴가와 미사용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에 일했다면 그 시간의 임금 자체는 받아야 하고, 임금을 더 얹어 주는 가산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정서에 체불 금액을 적기 전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부터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

아래 항목은 상황을 스스로 정리해보기 위한 것으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해당 여부의 최종 판단은 권한 있는 기관이 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조건을 적은 문서

없으면 채용 공고, 임금을 정한 문자·메신저 대화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받은 금액과 받지 못한 금액을 달별로 정리

일한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교통카드 내역 등

사업주 정보

사업장 이름과 주소, 대표자 이름, 연락처

체불 금액 계산표

임금·퇴직금 등 항목별로 기간과 금액

해당하는 항목이 여럿이라면 무료 진단으로 내 상황 확인하기 →

단계별 절차

1

진정서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일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냅니다. 접수 뒤에는 노동포털의 나의민원에서 담당자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출석 조사

근로감독관이 정한 날에 출석해 일한 기간, 약정한 임금, 받지 못한 금액을 진술합니다.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가져가고, 사업주와 따로 조사받고 싶으면 분리조사를 요청합니다.

3

체불 금액 확정

근로감독관이 양쪽 진술과 자료로 체불된 금액을 정합니다. 주장이 엇갈리면 추가 자료 제출이나 대질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시정지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기한을 정한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기한 안에 지급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5

지급되지 않으면 수사

시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범죄인지를 거쳐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를 마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6

받지 못한 임금이 남으면

대지급금 청구와 법원의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대지급금 신청 절차와 무료 법률구조 안내를 요청하세요.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임금 미지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항, 2026-10-08 이후의 위반). 그 전의 위반에는 개정 전 제109조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되, 본부가 별도의 처리기간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제1항).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3항).

관련 기관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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