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신고 절차 — 노동청 진정 접수부터 처리 흐름까지

두 갈래 길 앞에 선 사람이 양쪽의 두 건물을 바라보는 평면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진정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진정서 접수 경로와 준비물, 접수 뒤 조사가 진행되는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한눈에 보기

  • 접수처고용노동부 진정 — 고용노동부 · 전화 1350.고용노동부 누리집 · 확인 2026-10-08
  • 기한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확인 2026-10-17

먼저 답: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냅니다

밀린 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으로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진정은 노동포털에서 인터넷으로 내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낼 수 있고, 수수료가 없으며, 접수와 처리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합니다. 신고 사건은 그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는 아래 글에서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 — 임금채권 시효 3년과 공소시효 5년·7년 →

진정과 고소는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고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 돈을 받는 것이 먼저라면 진정부터 내는 경우가 많고, 법원의 민사 절차는 진정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 민사 소송 vs 형사 고소 차이 →

진정서에 적을 것과 붙일 것

사업장의 이름과 주소, 사업주, 일한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의 종류와 금액, 정해진 지급일을 적습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달마다 정해진 지급일과 퇴직일을 함께 적으면 무엇이 언제부터 밀렸는지 분명해집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처럼 금액과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시 필요한 증거와 서류 →

밀린 임금에는 지연이자가 붙고, 벌칙이 있습니다

퇴직하며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의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까지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20(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 2026-10-08 전의 위반에는 개정 전 제109조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진정서에 밀린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면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접수 뒤의 흐름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진정이 접수되면 진행 단계마다 신고인에게 알림톡이나 문자로 알리고, 진행 상황이나 처리 결과가 궁금하면 노동포털의 나의민원에서 제공하는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다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보냅니다. 처리 기간과 조사 과정은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 처리 절차와 기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책상 위 태블릿 화면에 동그라미 다섯 개가 선으로 이어진 진행 단계 표시가 떠 있고 옆에 수첩과 펜, 종이컵이 놓인 평면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린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재직 중이라 이름을 밝히기 어렵다면 노동포털에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 메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밀린 임금을 받는 개인 권리구제를 원하면 진정서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진정 말고 돈을 받는 다른 길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같은 민사 절차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두 길의 요건과 순서는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폐업한 회사 임금체불 — 받을 수 있는 방법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낼 수 있습니다. 5명 미만이어도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퇴직금 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3조)은 적용됩니다.

단계별 절차

1

밀린 임금을 정리합니다

달마다 정해진 지급일과 받지 못한 금액, 퇴직했다면 퇴직일을 적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제36조).

2

자료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지급을 약속한 문자나 메일을 모읍니다.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처리합니다. 노동포털에서 인터넷으로 내면 관할 관서로 접수됩니다.

4

진정을 냅니다

노동포털(인터넷), 방문, 우편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5

알림을 확인하고 출석 요구에 응합니다

진행 단계마다 알림톡이나 문자가 옵니다.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6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민사 절차(지급명령·소액사건)와 대지급금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 시 지급할 임금·퇴직급여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기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임금 미지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항, 2026-10-08 이후의 위반). 그 전의 위반에는 개정 전 제109조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관련 기관

법원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 확인 필요

https://ecfs.scourt.go.kr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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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공개된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