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폐업 회사 임금체불 — 체당금 제도로 받는 방법

셔터가 내려진 가게를 지나 밝은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그린 평면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

회사가 폐업한 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길입니다. 대지급금(옛 체당금)의 두 종류와 요건, 퇴직 뒤 1년 이내에 해야 하는 신청,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한눈에 보기

  • 접수처고용노동부 진정 — 고용노동부 · 전화 1350.고용노동부 누리집 · 확인 2026-10-08
  • 기한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확인 2026-10-17
  • 5명 조건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 유급휴가와 미사용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근로기준법 제56조·제60조·제46조·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확인 2026-10-13

먼저 답: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사업주에게서 받기 어려울 때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예전 법에서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지급금에는 회사가 도산한 경우의 도산대지급금과, 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의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어느 쪽이든 퇴직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거나 진정을 내야 하므로 퇴직일부터 확인하세요.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한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도산등사실인정)에 받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인 사업에서,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고,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합니다. 신청은 그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지급 범위는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6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 최종 6개월분은 2026-08-20 이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21376호 제2조). 사업주가 그 사업을 6개월 이상 했어야 합니다(같은 시행령 제8조제1항). 대지급금 청구는 파산선고등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합니다(같은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간이대지급금: 판결이나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

회사가 법적으로 도산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는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부가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퇴직한 근로자가 판결 등으로 받으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했어야 하고, 확인서로 받으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했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2호). 대지급금 청구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상한액과 재직 중인 경우

대지급금에는 상한액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지금의 상한액과 청구 방법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아직 문을 닫지 않았고 재직 중이라면, 재직 근로자도 판결 등이나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의 임금이 대상이고,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만 지급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재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이 고시된 금액 미만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

폐업한 회사를 상대로 진정하는 방법

사업장이 없어졌어도 진정은 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처리하고,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가 처리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제1항). 진정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신고인에게 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12항). 진정의 진행과 법원 절차는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 처리 절차와 기간 →임금체불 — 민사 소송 vs 형사 고소 차이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임금 전액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과 퇴직 후 14일 이내의 금품 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진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 유급휴가와 미사용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체불 금액을 정리할 때 이 항목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한 뒤에 넣으세요.

확인 항목

아래 항목은 상황을 스스로 정리해보기 위한 것으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해당 여부의 최종 판단은 권한 있는 기관이 합니다.

퇴직일을 보여 주는 자료

신청과 진정의 기한을 세는 기준 — 사직서, 해고 통지, 4대 보험 상실 내역 등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약정한 임금과 최종 몇 달의 지급 내역

통장 입금 내역

받은 금액과 받지 못한 금액을 달별로 정리

퇴직금 계산 자료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회사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폐업 사실, 파산·회생 사건 여부, 사업주와 연락이 닿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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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에 빈 양식을 끼운 클립보드와 펜, 서류철 두 개, 나무 도장이 놓인 평면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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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절차

1

퇴직일과 체불 금액을 정리합니다

퇴직한 날, 밀린 임금의 달과 금액, 퇴직금을 정리합니다. 기한은 모두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2

회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었는지, 사업이 폐지됐는지, 사업주와 연락이 닿는지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가운데 길이 갈립니다.

3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내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4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필요합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5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확인서는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판결 등은 1년 이내, 도산대지급금은 2년 이내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6

받지 못한 금액이 남으면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대지급금은 범위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 절차로 청구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관련 기관

법원 소액심판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 확인 필요

https://ecfs.scourt.go.kr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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