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신고 기간, 언제까지 할 수 있나 — 임금채권 시효와 공소시효

책상에 앉은 사람이 빈 달력 아래에서 모래시계를 내려놓는 평면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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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공소시효는 2026-10-08 이후 위반 7년·그 전 위반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4호·제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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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처고용노동부 진정 — 고용노동부 · 전화 1350.고용노동부 누리집 · 확인 2026-10-08
  • 기한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확인 2026-10-17

먼저 답: 법에 정해진 두 가지 기간

임금체불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기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둘째, 2026-10-08 이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 법정형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4호의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 전의 위반에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이 법정형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의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내 사안에서 날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근로기준법 제49조는 기산점을 "퇴직 후"로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66조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여러 달 치가 밀렸다면 달마다 정해진 지급일이 다르고 기간이 시작되는 날도 임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체불된 달마다 정해진 지급일과 금액을 기록해 두면 기간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신고(진정)에 따로 정해진 기한이 있나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체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할 수 있는 기한을 따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권리에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처벌에는 7년 또는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이라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채권 3년이 가까울 때: 무엇이 기간을 멈추나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로 정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1항). 내용증명(최고)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 제기(재판상 청구)·가압류 등을 해야 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4조). 소송을 내면(재판상 청구) 시효가 중단되지만,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제1항).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2항).

임금체불 — 민사 소송 vs 형사 고소 차이 →

사용자가 밀린 임금을 인정했다면

민법 제168조제3호는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사용자가 밀린 임금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언제까지 주겠다고 한 문자·메일·확인서가 있으면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세요. 어떤 말이나 문서가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3년이 가까운 임금이 있으면 그 기록을 가지고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노동청에 진정을 내면 3년이 멈추나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체불 진정으로 임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이 법에서 시효의 중단을 말하는 조문은 재해보상의 심사·중재 청구에 관한 제88조제5항 하나입니다). 진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려 조사를 구하는 절차이고, 시효 중단 사유는 민법 제168조가 따로 정합니다. 진정이 진행 중이어도 3년이 가까운 임금이 있으면 소송 같은 민사 절차를 법률 상담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공소시효 7년·5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7년과 5년 가운데 어느 쪽인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의 벌칙에 따라 갈립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기 때문입니다(형법 제1조제1항). 2026-10-08 이후의 위반에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이, 그 전의 위반에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면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 임금 미지급에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가 언제인지, 체불 기간이 2026-10-08을 걸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정리해 둘 것

체불된 달과 금액, 정해진 임금 지급일, 퇴직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임금 지급을 약속한 문자나 메일이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약속했거나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으면 그 날짜도 함께 적어 두세요. 가장 오래된 체불 달의 지급일을 맨 위에 적어 두면 어느 임금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보기 쉽습니다. 기록이 있으면 신고할 때 체불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적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책상에 색 띠지를 붙인 장부와 파란 수첩, 전표 몇 장, 펜이 놓인 평면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신고할 곳과 방법, 노동청 진정 뒤의 처리 절차와 처리기간, 신고할 때 낼 증거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어디서 시작하나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처리 절차와 기간 →임금체불 신고 시 필요한 증거와 서류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임금 미지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항, 2026-10-08 이후의 위반). 그 전의 위반에는 개정 전 제109조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제1항제4호),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제1항제5호)의 경과로 완성한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항).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항).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항).

민법 제174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8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제2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기관

법원 소액심판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 확인 필요

https://ecfs.scourt.go.kr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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