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 소송 vs 형사 고소 — 차이점과 선택 기준

밀린 임금을 받는 민사 절차와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형사 고소의 차이입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함께 진행할 때 볼 것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한눈에 보기
- 접수처고용노동부 진정 — 고용노동부 · 전화 1350.고용노동부 누리집 · 확인 2026-10-08
- 기한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확인 2026-10-17
- 5명 조건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 유급휴가와 미사용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근로기준법 제56조·제60조·제46조·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확인 2026-10-13
먼저 답: 목적이 다릅니다
민사 절차는 밀린 임금을 받아 내는 길이고, 형사 고소는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길입니다. 목적이 달라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고,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벌받는다고 임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법원에서 임금 지급 판결을 받는다고 사업주가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그 사이에 고용노동부 진정이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이고 수수료가 없어 먼저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 가지의 차이와 진행 순서를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형사 고소의 차이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낼 수 있고, 고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합니다.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맡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5조).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수사를 마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5항). 진정으로 시작했더라도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범죄인지를 거쳐 수사로 넘어갑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제9항).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 처리 절차와 기간 →임금체불 신고 절차 — 노동청 진정 접수부터 처리 흐름까지 →형사 절차에서 알아 둘 것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 — 2026-10-08 이후의 위반. 그 전의 위반에는 개정 전 제109조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 그래서 사업주가 임금을 주는 대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도 없으니(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제2항), 임금이 실제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정하세요. 형사 절차의 결과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고, 벌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절차: 지급명령, 소액사건, 소송
법원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는 방법은 금액과 사업주의 태도에 따라 갈립니다. 지급명령은 사업주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인지액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그때는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어야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는 절차는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소제기 — 내용증명부터 소장까지 →체불이 확인되면 쓸 수 있는 것
진정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거나 법률구조 절차에 따라 소송을 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사건을 처리한 뒤에도 임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대지급금 신청 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같은 민사 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12항). 임금을 정해진 날에 받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붙고, 이율은 연 100분의 20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임금이 있는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폐업한 회사 임금체불 —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떤 순서로 할까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진정으로 시정지시를 받는 것부터 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금액 자체를 다투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진정과 함께 법원 절차를 준비합니다. 처벌까지 원한다면 고소하거나, 진정을 내면서 처벌을 원한다고 밝힙니다. 고소가 아니어도 신고인이 처벌을 요구했고 법 위반이 발견되면 근로감독관은 범죄인지 보고 뒤 수사에 착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9항). 어느 길이든 체불 금액과 기간을 정리한 자료가 먼저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시 필요한 증거와 서류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진정, 고소, 민사 절차 모두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전액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과 퇴직 후 14일 이내의 금품 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 유급휴가와 미사용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청구할 금액을 적기 전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부터 확인하세요.

단계별 절차
체불 금액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달마다 정해진 지급일, 받기로 한 금액, 실제로 받은 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근로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둡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고소합니다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이 먼저면 진정, 처벌을 구하면 고소입니다. 진정을 내면서 처벌을 원한다고 밝힐 수도 있습니다.
조사와 시정지시 결과를 확인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받지 못한 금액은 법원 절차로 갑니다
사업주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을 검토합니다.
확정된 뒤의 절차를 밟습니다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요건이 맞으면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 시 지급할 임금·퇴직급여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기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임금 미지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항, 2026-10-08 이후의 위반). 그 전의 위반에는 개정 전 제109조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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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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