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신고에 필요한 증거와 서류 목록

책상 위에 급여 봉투와 휴대전화, 공책을 가지런히 늘어놓은 평면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

임금체불 진정에 낼 증거와 서류입니다. 계약서나 명세서가 없을 때 대신 쓸 자료,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용증명서와 임금명세서, 금액을 정리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최종 수정


한눈에 보기

  • 접수처고용노동부 진정 — 고용노동부 · 전화 1350.고용노동부 누리집 · 확인 2026-10-08
  • 기한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확인 2026-10-17

먼저 답: 세 가지를 보여 주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에서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사실,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그중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입니다.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진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술과 자료를 함께 보고 체불 금액을 정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서는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제4항). 그래서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갖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별로 쓸 수 있는 자료

일한 사실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와 메일, 사원증이나 명함, 4대 보험 가입 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받기로 한 임금은 근로계약서, 채용 공고, 임금을 정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 이전 달의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받지 못한 금액은 통장 거래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달별로 견줘서 정리합니다. 한 가지 자료가 없어도 다른 자료로 같은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입금 내역과 메신저 대화가,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통장 거래 내역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선반 위에 색인 띠지와 투명 속지를 끼운 바인더가 펼쳐 서 있고 옆에 보관 상자와 화분이 있는 평면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

받지 못한 서류는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퇴직한 뒤에도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받지 못한 서류가 있으면 메일이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고, 요청한 기록도 자료로 보관하세요. 이 네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통화와 메시지를 자료로 남길 때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거나 언제까지 주겠다고 한 메시지와 통화는 받기로 한 임금과 받지 못한 사실을 함께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메시지는 날짜와 상대방이 보이게 화면을 저장합니다. 녹음은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제14조제1항).

금액을 정리하는 방법

달마다 한 줄씩 표를 만듭니다. 정해진 지급일, 받기로 한 금액, 실제로 받은 금액, 차액을 적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옆에 적습니다. 퇴직했다면 퇴직일을 함께 적습니다. 퇴직한 경우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과 퇴직금을 나눠 적고, 진정서에는 항목별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접수 방법과 접수 뒤의 진행은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절차 — 노동청 진정 접수부터 처리 흐름까지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 처리 절차와 기간 →

확인 항목

아래 항목은 상황을 스스로 정리해보기 위한 것으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해당 여부의 최종 판단은 권한 있는 기관이 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조건을 적은 문서

없으면 채용 공고, 임금을 정한 문자·메신저 대화

급여명세서

받지 못했으면 회사에 교부를 요청한 기록

통장 거래 내역

임금이 들어온 달과 들어오지 않은 달이 보이게

일한 날을 보여 주는 자료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메일, 교통카드 내역

사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체불을 인정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내용

사업주 정보

사업장 이름과 주소, 대표자 이름, 연락처

달별 체불 금액 표

지급일, 약정액, 받은 금액, 차액

해당하는 항목이 여럿이라면 무료 진단으로 내 상황 확인하기 →

단계별 절차

1

가진 자료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일한 사실, 받기로 한 임금, 받지 못한 금액 가운데 무엇을 보여 주는 자료인지 나누고 비어 있는 칸을 확인합니다.

2

없는 서류는 회사에 요청합니다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 임금명세서, 사용증명서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합니다. 답이 없으면 요청한 기록을 자료로 씁니다.

3

달별 체불 금액 표를 만듭니다

통장 거래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견줘 달마다 받기로 한 금액과 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4

진정서에 금액과 기간을 적고 사본을 붙입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냅니다. 자료마다 무엇을 보여 주는지 한 줄씩 적어 두면 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5

출석 조사에 원본을 가져갑니다

근로감독관이 정한 날에 출석해 진술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받으면 기한 안에 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임금 미지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항, 2026-10-08 이후의 위반). 그 전의 위반에는 개정 전 제109조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관련 기관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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