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 복직과 금전 보상 중 선택하는 방법

부당해고 구제에서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의 신청 시점(심문회의 일정 통보 전), 보상 금액의 산정 기간, 이행강제금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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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접수처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확인 필요 (노동위원회 nlrc.go.kr에서 관할 확인).노동위원회 누리집 접속 확인 · 확인 2026-10-08
- 기한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 확인 2026-10-11
- 5명 조건노동위원회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근로기준법 제28조·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확인 2026-10-12
먼저 답: 금전보상은 판정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그 기본은 원직 복직입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 기간에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이것이 금전보상명령입니다. 판정이 나온 뒤에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3항). 이 글은 두 선택의 차이, 신청 시점,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을 정리합니다.
복직을 고를 때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에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처럼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제3호). 구제명령이 나왔는데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해 부과할 수 있고, 2년을 넘겨 부과하지는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제5항). 사용자가 따르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금전보상을 고를 때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신청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1항).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기간은 해고일부터 그 사건의 판정일까지입니다(같은 규칙 제65조제2항). 노동위원회는 금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같은 자료를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금전보상명령에는 보상 금액과,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이 적힙니다(같은 규칙 제66조). 법이 정한 금액은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상이라 그보다 많은 금액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얼마가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금전보상명령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만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어느 쪽을 고를지 따져 볼 것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 관계인지, 이미 다른 일자리를 구했는지, 회사가 구제명령을 따를 것으로 보이는지를 따져 봅니다. 복직을 고르면 일자리가 이어지고, 금전보상을 고르면 그 회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것은 복직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심문회의 일정이 통보되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정년이 되어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해야 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
계약직 부당해고 — 계약 기간 중 해고 대응 방법 →판정 뒤의 불복과 재심 단계의 금전보상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서도 근로자는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2항). 재심 절차는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기각 후 재심 신청 방법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을 할 수 있는지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갈립니다.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명 미만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복직과 금전보상의 선택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이야기입니다. 5명 미만이어도 해고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시기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임금·퇴직금 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은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 적용 가능한가 →단계별 절차
구제신청을 합니다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복직과 금전보상 가운데 정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관계인지, 다른 일자리를 구했는지를 따져 봅니다. 금전보상은 복직을 구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금전보상이면 신청서를 냅니다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냅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는 늦습니다.
금액 자료를 준비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으로 해고일부터의 임금 상당액을 계산해 둡니다. 노동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판정과 이행기한을 확인합니다
구제명령이나 금전보상명령에 적힌 이행기한을 확인하고,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립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성명·주소, 사업주의 성명·주소, 신청취지, 신청이유(부당해고 등의 경위와 부당한 이유, 해고 사건은 해고통지서 수령일자 포함), 신청일자를 적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재심 신청은 그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관련 기관
처리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노동위원회법 제26조),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두 기한 모두 불변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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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공개된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