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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 기각 후 항고하는 방법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됐을 때 중앙노동위원회에 항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시 대응법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 기각되었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항고 절차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심신청서와 함께 기각 결정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 심문 및 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신청이 접수되면 심문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심문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 번 피력할 수 있습니다.

항고 인용 시 구제 내용

중앙노동위원회가 항고를 인용하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등의 구제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1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결정문 수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경우, 해당 결정문을 수령합니다.

2

항고장 작성 및 제출

결정문 수령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기각 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

항고 심문 참석

중앙노동위원회의 항고 심문에 참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 번 피력합니다.

4

항고 결정 확인

중앙노동위원회의 항고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확인합니다.

5

행정소송 제기 검토

항고가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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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공개된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