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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서류와 증거 준비 가이드

밤에 거실 탁자에서 서류를 세 개의 서류철로 나누어 정리하는 사람을 그린 평면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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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적는 다섯 가지와 준비할 증거입니다. 해고통지서와 받은 날, 사업장 규모 자료,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서류, 낸 자료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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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접수처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확인 필요 (노동위원회 nlrc.go.kr에서 관할 확인).노동위원회 누리집 접속 확인 · 확인 2026-10-08
  • 기한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 확인 2026-10-11
  • 5명 조건노동위원회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근로기준법 제28조·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확인 2026-10-12

먼저 답: 신청서에 적는 다섯 가지

구제신청서에는 다섯 가지를 적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근로자가 본점이나 본사 소속이 아니면 소속 사업장의 명칭·주소·대표자 성명도 함께), 신청취지(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신청이유(해고의 경위와 부당한 이유,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짜 포함), 신청일자입니다. 증거는 이 다섯 가지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노동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붙여 각 2부를 냅니다. 신청서를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는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

증거 1: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과 근로자라는 것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을 할 수 있는지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갈립니다.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명 미만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사업장 규모가 5명 안팎이면 근무표, 조직도, 업무 대화방의 인원 목록처럼 해고 전 1개월 동안 일한 사람 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내가 그 사업장의 근로자였다는 것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4대 보험 가입 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증거 2: 해고가 있었다는 것과 그 날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제2항).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원본과 함께 받은 날을 보여 주는 것(우편 봉투, 문자·메일 수신 화면)을 보관하세요. 신청이유에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야 하고(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제4호), 구제신청 기한의 기준일도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1호). 서면 통지 없이 말이나 메신저로 해고를 들었다면 그 대화 기록, 출입증이나 업무 계정이 막힌 날의 기록, 마지막 근무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증거 3: 해고 사유와 절차를 다투는 자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 회사 규정이 정한 징계·해고 절차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의 징계·해고 조항,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와 회의록, 인사평가 결과, 경고장, 업무 지시와 보고가 담긴 메일·메신저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어떤 자료가 쓰이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안내나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위에서 본 책상에 녹음 파형이 뜬 휴대전화와 저장 장치, 빈 명찰 목걸이, 집게로 묶은 서류가 놓인 평면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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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가진 서류를 받는 방법

법이 사용자에게 내주거나 갖춰 두도록 정한 서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근로자가 퇴직한 뒤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받지 못한 서류는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를 남겨 두세요.

노동위원회에 낸 자료는 이렇게 다뤄집니다

노동위원회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제1항·제2항). 구제신청서와 이유서의 부본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고(노동위원회규칙 제45조제2항),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낸 자료의 부본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제5항). 내가 낸 자료를 회사도 본다는 뜻이므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필요한 부분만 내는 것을 검토하세요.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당사자가 요구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7조).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9조제3항). 증인을 신청하려면 심문회의 전에 증인신청서와 증인심문사항을 내야 하므로(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제1항), 제출 기한은 심문일정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녹음 자료를 낼 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제14조제1항). 내가 끼지 않은 자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어기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6조제1항). 녹음을 증거로 생각한다면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증거자료가 녹음파일이면 노동위원회가 녹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제4항), 해고를 말한 부분의 날짜와 시각을 적어 두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기한이 가까운데 증거가 덜 모였다면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면 각하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것은 위의 다섯 가지이고, 접수 뒤에는 노동위원회가 이유서 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5조제1항). 기한이 가까우면 증거를 다 모으지 못했더라도 신청서를 먼저 내는 것을 검토하세요. 신청서에 빠진 것이 있으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

해고 통보받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 아직 구제신청 가능할까 →

단계별 절차

1

해고통지서와 받은 날 확인

해고통지서 원본과, 통지서를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깁니다. 신청이유에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제4호).

2

기준일부터 기한 계산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1호).

3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자료 모으기

상시 근로자 수를 보여 주는 자료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모읍니다.

4

사유와 절차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조항, 징계위원회 통지와 회의록, 업무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자료마다 번호를 붙입니다.

5

신청서 다섯 가지 작성

성명·주소, 사업주, 신청취지, 신청이유, 신청일자를 적고(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입증자료를 붙여 각 2부를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성명·주소, 사업주의 성명·주소, 신청취지, 신청이유(부당해고 등의 경위와 부당한 이유, 해고 사건은 해고통지서 수령일자 포함), 신청일자를 적어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

노동위원회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제1항), 녹음파일은 녹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4항), 당사자가 낸 자료의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한다(제5항).

근로기준법 제29조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하며(제1항),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항).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제1항).

근로기준법 제48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한다(제2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관련 기관

노동위원회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확인 필요 (노동위원회 nlrc.go.kr에서 관할 확인)

https://www.nlrc.go.kr

처리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노동위원회법 제26조),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두 기한 모두 불변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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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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