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절차를 1단계부터 안내합니다. 다루는 내용: 구제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 방법 및 절차 · 구제 결과 및 효력.
최종 수정
한눈에 보기
- 접수처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확인 필요 (노동위원회 nlrc.go.kr에서 관할 확인).노동위원회 누리집 접속 확인 · 확인 2026-10-08
- 기한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 확인 2026-10-11
- 5명 조건노동위원회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근로기준법 제28조·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확인 2026-10-12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구제신청 자격 및 요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해고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내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구제신청서에는 해고의 경위와 부당한 이유 등 정해진 사항을 적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접수 후 심문 절차를 거쳐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제 결과 및 효력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는 원직복직 또는 이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제2항).
단계별 절차
부당해고 여부 확인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검토합니다.
구제신청 준비
해고통지서,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심문 절차 참여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회의에 참여합니다(근로기준법 제29조).
구제 결과 확인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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