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안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방법 — 관할·서류·수수료 계산·60일 처리·조정서 효력

책상 위 저울 한쪽에 집 모형, 다른 쪽에 동전이 올려진 평면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방법입니다. 관할 위원회, 준비 서류, 수수료 계산·면제·환급, 60일 처리기간, 14일 서면 수락, 조정이 안 될 때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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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 집이 있는 지역의 조정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연장하면 30일의 범위에서 더)

보증금 반환,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집의 유지·수선 의무 같은 주택임대차 분쟁의 당사자는 집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곧 그 지역을 맡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 합의가 성립하는 절차라서,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신청은 각하되어 조정이 열리지 않고 끝납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제1항). 이 60일은 위원회가 조정을 마쳐야 하는 기한이지 돈을 돌려받는 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7년 3월 8일 월요일에 신청을 받았고 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세어 60일째인 5월 7일 금요일이 끝나기 전에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아래에서 '공단 위원회 안내'라고 쓴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둔 위원회가 누리집(hldcc.or.kr)에 올린 실무 안내입니다. 신청 방법도 그 위원회를 기준으로 썼으니, 다른 기관에 둔 위원회에 낼 때는 그 위원회의 방법을 확인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조정 대상에는 위의 분쟁 말고도 시행령이 정한 분쟁이 들어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2조는 계약의 이행과 계약 내용의 해석, 계약의 갱신과 종료,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등을 정합니다.

우리 집을 관할하는 위원회 찾기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등에 있고, 시·도도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의 위원회가 맡는 지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1조와 시행령에 붙은 표인 별표 1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공단 서울중앙지부와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의 위원회가 함께 맡아 서울에 있는 집이라면 두 곳 모두 관할 위원회이고, 경기도는 공단 수원지부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성남지사의 위원회가 맡습니다. 공단 위원회 누리집의 조정안내 쪽에는 공단 지부별 관할 구역과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공단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관할이 아닌 위원회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관할 위원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0조는 조정 신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이나 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말로 신청할 때는 심사관이나 조사관에게 진술하고, 그가 작성한 조정신청조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신청서나 조서에는 당사자와 대리인, 신청의 취지 곧 조정으로 구하는 내용, 분쟁의 내용 등을 적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붙이거나 냅니다. 공단 위원회에는 누리집에서 자가진단과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약한 뒤 방문해 신청합니다. 이 위원회의 안내에 따르면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분쟁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이고,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보증금 입금 내역이나 확정일자 열람 자료처럼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녹음 파일은 대화 내용을 문서로 옮기거나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구간별 정액입니다 — 계산 예시

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으로, 1억원 미만은 1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2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5만원, 10억원 이상은 10만원이고, 값을 산정할 수 없으면 1만원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별표 2). 돈을 달라는 조정이라면 조정목적의 값은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가 조정목적의 값, 곧 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 방식을 따라 셈하도록 정하고, 그 방식에서 돈을 달라는 청구의 값은 청구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 달라는 조정이라면 조정목적의 값은 1억 5천만 원이어서 수수료는 2만원입니다. 또 예를 들어 수리비 300만 원을 달라는 조정이라면 1억원 미만 구간이라 1만원입니다.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같은 전자결제 방법으로 냅니다.

수수료 면제: 해당함을 보여 주는 서류를 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은 신청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은 선순위자 1명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정한 고시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은 신청인이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서류, 곧 소명자료를 내면 위원장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면제 여부는 위원장이 정합니다. 이 고시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도 면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면제를 바란다면 신청하면서 해당함을 보여 주는 서류를 위원회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한 뒤: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가고, 상대방이 참여할지 정합니다

위원장은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 송달은 정해진 방식으로 서류를 보내는 것으로, 공단 위원회는 신청서와 답변서 양식을 등기로 보낸다고 안내합니다.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면 위원장은 신청을 각하합니다. 각하는 조정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 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각하 사유에 들어 있지 않고, 시행령도 응할 뜻이 있으면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알리도록 할 뿐 알리지 않은 경우의 결과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단 위원회는 신청서가 송달되고 상대방의 분명한 거부가 없는 경우에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의 뜻을 확인하는 데 보통 2주 정도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조정이 진행되면 위원회는 필요할 때 당사자 등에게 출석해 진술하거나 자료를 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해야 합니다 — 날짜 예시

위원회가 조정안을 만들면 지체 없이 양쪽에 알리고,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뜻을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1항·제2항). 공단 위원회 안내는 조정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서명)해야 합의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날짜는 통지받은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끝나야 기간이 지나므로, 예를 들어 2027년 4월 13일 화요일에 조정안을 통지받았다면 4월 14일부터 세어 14일째인 4월 27일 화요일이 끝나기 전에 수락의 뜻을 서면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서면은 기한 안에 위원회에 닿도록 일찍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단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조정 중에 주소가 바뀌면 바로 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아 서류를 보내는 데 문제가 생기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합니다 — 조정서만으로 강제집행하려면 승낙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양쪽이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위원장은 그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합니다.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있으면 판결 없이 그 조정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없으면 그 조정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이나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집을 넘겨주는 일)에 관해 양쪽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로 합의하면 위원장은 그 내용을 조정서에 적어야 하고, 그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곧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4항·제27조). 승낙 내용이 없는 조정서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때 상대방의 협조 없이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법원 절차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공단 위원회는 성립된 조정이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 효력을 가지고, 승낙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합니다. 또 강제집행은 조정서와, 위원회에서 발급받는 송달증명원(조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을 가지고 법원에 신청한다고 안내합니다. 승낙 내용은 양쪽의 합의가 있어야 조정서에 적히므로, 돌려받을 금액과 날짜와 함께 조정안에 들어 있는지 수락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수수료를 돌려받는 경우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해 각하된 경우와, 같은 분쟁으로 신청 전부터 법원에 소송이나 민사조정이 있었거나 조정위원회에 이미 조정을 신청해 둔 사실 때문에 각하된 경우입니다.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신청을 취하(거둬들임)하면 낸 수수료의 2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반면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 조정을 신청한 뒤 신청인이 같은 분쟁으로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내 각하된 경우, 회의가 소집된 뒤에 취하한 경우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은 신청인이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면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하지만, 수수료 처리 기준은 청구 방법이나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하되거나 취하할 때 청구 방법을, 취하하기 전에는 회의가 이미 소집됐는지를 위원회에 확인합니다.

조정을 기다리는 동안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조정을 신청했더라도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으로, 주택의 인도 곧 집을 넘겨받아 점유하는 것과 주민등록이라는 두 요건을 갖춰야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이 대항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계속 있어야 하므로 집의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은 그때 사라지고, 그 뒤에 임차권등기를 해도 사라진 대항력이 되살아나지 않고 등기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길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경매나 공매 때 순위가 뒤인 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선변제권도 이 두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권리라서, 임차권등기를 하기 전에 요건을 잃으면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단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조정과 임차권등기명령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따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사를 미룰 수 없다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다음 옮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신청할 수 있는 때·서류·비용·등기 확인 뒤 이사 →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각하되면

공단 위원회는 조정과 법원의 소송이 별개의 절차라서,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다른 각하 사유로 사건이 끝나도 소송은 저절로 시작되지 않고 당사자가 따로 법원에 소를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법원에 내는 절차로는 소송 말고도,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달라는 청구라면 지급명령, 곧 법원이 상대방을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에만 쓸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등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송달입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조정을 신청한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거나 조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판결은 조정안과 비슷할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1

분쟁이 대상인지, 이미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분쟁으로 이미 법원에 소송을 냈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했다면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2

집이 있는 지역의 위원회를 찾습니다

공단 위원회 누리집의 조정안내 쪽에서 공단 지부별 관할 구역을 확인합니다. 서울·경기 등은 한국부동산원의 위원회도 함께 맡습니다.

3

서류를 갖춰 신청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필요 서류와 증거를 갖춰 온라인이나 예약 방문으로 신청하고, 면제 대상이면 해당함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4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의 각하 사유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조정 신청 뒤 같은 분쟁으로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각하되고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5

조정안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수락 여부를 정합니다

돌려받을 금액과 날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6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소가 제기됐거나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 등에는 신청이 각하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각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으면 그 내용을 조정서에 적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1항).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고(제2항), 신청인은 법 제21조제3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제1호·제2호는 신청 뒤 신청인이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한 경우 제외)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납부한 수수료의 2분의 1)에는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3항).

관련 기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둔 위원회의 전화는 지부별로 다릅니다 — 누리집(hldcc.or.kr)에서 확인

https://www.h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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