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안내

공사장 소음 신고 — 시간대별 기준 데시벨·신고하는 곳·측정·환경분쟁 조정

아파트 창밖으로 크레인과 굴착기가 있는 공사장과 소리 물결이 보이는 평면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

공사장 소음은 공사장이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주거지역 낮 65dB(A) 같은 시간대별 기준과 공휴일 기준, 측정, 세입자 신고, 환경분쟁 조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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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 공사장 소음은 공사장이 있는 곳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공사장 소음은 공사장이 있는 곳의 시·군·구청에 알리면 됩니다. 법은 공사장 등에서 나는 소음·진동을 '생활소음·진동'이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제하게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이 글에서는 이 기관을 줄여 '시·군·구청'이라고 씁니다. 시·군·구청은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넘으면 작업시간의 조정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등 일부 지역에서 나는 소음은 이 규제에서 빠지며,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신고'는 주민이 시·군·구청에 소음 피해를 알리는 민원이고, 공사하는 쪽이 공사 전에 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와는 다릅니다.

시간대별 기준: 주거지역(피해 쪽 기준)은 주간 65dB(A), 야간(22~05시) 50dB(A) 이하

공사장 소음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있습니다. 주거지역·녹지지역 등에서는 아침(05:00~07:00)과 저녁(18:00~22:00) 60dB(A) 이하, 주간(07:00~18:00) 65dB(A) 이하, 야간(22:00~05:00) 50dB(A) 이하이고, 상업지역 같은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아침·저녁 65dB(A) 이하, 주간 70dB(A) 이하, 야간 50dB(A) 이하입니다. 그 밖의 지역이라도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은 앞의 기준을 받습니다. 지역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기준은 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 곧 피해를 입는 쪽의 지역으로 고릅니다. 별표 8에는 '몇 시까지 공사할 수 있다'는 시각 제한이 없고, 이처럼 시간대마다 넘으면 안 되는 소음의 크기만 있습니다. dB(A)의 (A)는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를 A특성으로 맞춰 잰 값이라는 표시입니다. 소리의 크기를 가늠하도록 생활법령정보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자료를 인용해 일반적인 대화 소리를 60dB(A), 15m 거리에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70dB(A)로 안내합니다.

공휴일과 장비 사용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공휴일에는 주거지역 전체에서 공사장 소음 기준이 5dB 낮아져 더 엄격해집니다. 주거지역이 아니어도 종합병원·학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이면 같습니다. 반대로 주간에 굴착기·브레이커·항타기 같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를 쓰는 시간이 하루 3시간 이하이면 기준이 10dB,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이면 5dB 높아져 느슨해지고, 발파 소음도 주간에는 기준이 10dB 높아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비고). 장비를 하루 몇 시간 쓰는지 알기 어렵다면 소음이 난 시각과 장비만 적어 알립니다. 별표 8은 '공휴일'이라고만 쓰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따로 적지 않으므로, 주말이 공휴일 기준에 들어가는지는 시·군·구청에 확인합니다.

예시: 주거지역 집 옆 공사장의 기준 따져 보기

예를 들어 내 집이 주거지역에 있고, 옆 공사장이 굴착기를 하루 8시간 쓰는 공사를 한다고 해 봅니다. 굴착기는 사전신고 대상 장비이지만 쓰는 시간이 하루 6시간을 넘으므로 시간 보정이 없어, 평일 오전 10시의 기준은 주간 기준 그대로 65dB(A) 이하입니다. 같은 공사가 평일 아침 6시라면 아침 기준 60dB(A) 이하, 공휴일 오전 10시라면 5dB을 뺀 60dB(A) 이하, 평일 밤 11시라면 야간 기준 50dB(A) 이하입니다. 굴착기를 하루 2시간만 쓰는 평일 낮 공사라면 10dB을 더한 75dB(A)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 계산은 기준을 세는 방법일 뿐이고, 실제 소음이 기준을 넘었는지는 아래처럼 정해진 방법으로 측정해 판정합니다.

규제에서 빠지는 곳

기준 숫자는 피해를 입는 쪽 지역으로 고르지만, 규제에서 빠지는지는 소음이 나는 공사장의 위치로 따집니다. 공사장이 산업단지 가운데 주거지역·상업지역이 아닌 곳,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에 있거나, 공사장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주택이나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곳이면 빠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주택으로 세지 않으므로, 공사장 300미터 안에 사람이 사는 집이 있다면 300미터 기준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재나: 시·군·구청이 잴 수 있고, 장비가 가동될 때 잽니다

주민이 민원을 내면 시·군·구청은 관계 공무원이 공사장에 들어가 규제기준을 지키는지 소음·진동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 측정 방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이 정합니다. 정해진 성능의 소음계로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이 사는 건물 바깥에서 재고, 2층 이상 건물이면 그 세대의 소음원 쪽 창문·출입문 또는 벽 바깥에서 잴 수도 있습니다. 공사 장비 같은 소음원은 평소 사용 상태로 정상 가동시킨 채, 피해가 예상되는 적절한 시각에 두 곳 이상에서 잽니다. 그중 가장 높은 값에서 장비를 멈춘 상태의 소음(배경소음)의 영향을 보정한 값을 기준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기록으로 남겨 둘 것

민원을 내기 전부터 소음·진동이 난 날짜와 시각, 쓰인 장비와 들린 소리를 적고, 휴대전화로 날짜와 시각이 남게 소음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남겨 둡니다. 진동 피해가 걱정되면 공사가 이미 시작됐더라도 지금 벽·바닥·천장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고, 입주할 때 찍은 사진이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환경분쟁 조정 신청서에도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와 환경분쟁의 경과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다만 규제기준을 넘었는지는 공정시험기준의 방법으로 측정해 판정하므로 휴대전화 앱으로 잰 숫자만으로 기준을 넘었다고 판정되지는 않고, 앱 수치와 녹음은 소음이 났던 때를 보여 주는 기록으로 모아 둡니다.

규제기준을 넘으면: 조치명령, 따르지 않거나 그래도 넘으면 공사 중지까지

시·군·구청은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넘으면 소음·진동을 내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소음 나는 작업을 나누어 하거나 멈추게 하는 것), 방음·방진시설(소리와 진동을 막는 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명령을 받은 쪽은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시·군·구청은 보고를 받으면 이행 상태를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명령 뒤에도 소음이 그대로라면 다시 알립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어도 기준을 넘으면 시·군·구청은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는 규제기준을 넘겨 소음·진동을 낸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는데, 과태료는 시·군·구청 등이 부과·징수하는 것이고 피해 배상은 아래 환경분쟁 조정 등으로 따로 다툽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방음벽: 공사하는 쪽이 지킬 것

굴착기·브레이커 같은 별표 9의 장비를 5일 이상 쓰는 공사로서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주거지역·공동주택 주변 등에서 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가 정한 대로 공사 시행 전까지 시·군·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이런 공사는 높이 3m 이상 등 기준에 맞는 방음시설을 설치한 뒤 시작하고,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같은 저감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합니다. 공사지역이 좁아 방음벽을 미리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처럼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먼저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방음시설·저감대책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므로, 옆 공사장에 방음벽이 없거나 부실해 보이면 그 점도 시·군·구청에 함께 알립니다.

배상을 원하면: 환경분쟁 조정과 맡는 위원회

소음을 줄이게 하는 조치는 시·군·구청이 명하고, 소음으로 입은 피해를 두고 다투려면 따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위원회 누리집은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람의 정신상·건강상 피해와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를 조정 대상으로, 피해 원인이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3명 이하의 대표자를 뽑아 함께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하면 위원회가 신청서 부본(같은 내용의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을 적습니다. 알선·조정은 분쟁이 생긴 시·도의 지방위원회가 맡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이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분쟁 등은 중앙위원회가 맡으며, 재정·중재는 금액과 분쟁의 종류 등에 따라 맡는 곳이 갈립니다. 수수료는 지방위원회는 시·도 조례가, 중앙위원회는 시행령 별표 1이 정하고, 연락처는 위원회 누리집의 '위원회소개 > 중앙/지방위원회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네 가지 절차와 중재 전에 알아 둘 것

위원회 누리집 설명으로는 알선은 위원이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해 합의를 이끌고,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사실을 조사해 조정안을 만들어 수락을 권하며 합의가 안 되면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로, 둘 다 합의를 돕습니다. 재정은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와 피해액을 판단해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이고(인과관계만 판단하는 원인재정도 있음),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해야 시작됩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중재는 양쪽 당사자 사이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같은 법 제71조가 따르게 한 중재법 제36조에 따라 중재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내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그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내야 하고 그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승인·집행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낼 수 없으며, 법원은 그 조문이 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재법에 따라 승인·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재에 합의하기 전에 이 점을 따져 봅니다.

조정결정을 받았다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지 정합니다

조정위원회는 합의가 안 될 때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곧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곧 공식 문서로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밝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4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합의로 성립된 조정도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 그래서 조정결정을 받으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합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따로 정합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가 따로 정하고 있어 아래 글에 정리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말해도 소음이 그대로입니다 →

단계별 절차

1

소음이 나는 때와 모습을 기록합니다

날짜·시각·장비·들린 소리를 적고 휴대전화로 소음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남깁니다. 진동이 걱정되면 지금이라도 벽·바닥 사진을 찍어 둡니다.

2

공사장이 있는 곳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시·군·구청에 직접 알리거나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으로 그 시·군·구를 골라 민원을 냅니다. 대표번호는 그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소음이 주로 나는 요일·시각과 장비, 방음벽 상태를 함께 알립니다.

3

측정과 조치 결과를 확인합니다

시·군·구청은 민원 처리를 마치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조치명령 뒤에도 소음이 그대로라면 다시 알립니다.

4

집에 금이 가면 집주인에게도 알립니다

진동으로 집에 수리가 필요한 상태가 되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예외).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5

배상을 원하면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관할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중재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신청서를 냅니다. 중재는 합의해야 시작되고 결과에 대한 불복은 정해진 기간 안에 내는 법원의 취소 소송으로만 가능하므로 위 설명을 보고 고르며, 조정결정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지 정합니다.

관련 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제1항).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1항).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제4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항).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하고(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5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환경분쟁의 당사자는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관련 기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555-4582https://ecc.mcee.go.kr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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