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안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 방법 — 세입자·빌라 대상 여부, 기준 데시벨, 측정 주의점

위아래 두 집 가운데 아래층에 소음 측정기와 전화기가 놓인 평면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무료 상담과 소음측정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세입자·빌라도 되는지, 낮·밤 기준 데시벨, 측정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최종 수정


먼저 답: 1661-2642나 누리집으로 상담을 신청하고, 비용은 없으며, 전화상담 → 방문상담 → 소음측정 순서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중재상담 센터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센터가 전화·방문 상담과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심리적 고통을 겪는 세대에는 심리상담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상담은 콜센터 1661-2642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받을 수 있고, 방문상담은 콜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누리집(floor.noiseinfo.or.kr)의 '층간소음 상담·측정 신청 → 상담신청 등록(Self-해우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 센터가 관리사무소나 윗집에 안내문을 보내고 나면 취소해도 다시 접수할 수 없으니, 신청하기 전에 마음을 정해 둡니다. 소음측정은 보통 방문상담 뒤에 소음을 듣는 세대가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합니다. 이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인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글에서는 '규정')이 정하고, 아래 관련 법령 칸의 '전문기관'은 이 센터를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 같은 기관을 말합니다.

세입자도, 빌라·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을 신청하는 세대를 '입주자 및 사용자'라고 적을 뿐 집을 소유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도 요구하지 않으므로, 세 들어 사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2조제5호).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집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면 규정 제2조제3호가 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들고, 다가구주택이면 공동주택이 아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월 1일부터 전국의 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이 없어, 측정을 받더라도 그 결과를 기준과 견줘 보는 것은 참고로만 할 수 있다고 센터는 안내합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를 기준과 견줄 수 있는지 미리 알려면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칸에서 집의 종류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은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며 인터넷으로도 열람·발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단지라면 아래 'LH가 지은 아파트' 질문의 순서를 따릅니다.

센터가 다루는 소음 — 발걸음은 직접충격 소음입니다

센터가 다루는 층간소음은 위·아래층 등 인접한 세대 사이의 소음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글에서는 '규칙')이 정한 두 가지입니다. 발걸음처럼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생기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을 사용해 생기는 공기전달 소음이고,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은 빠집니다(규칙 제2조). 보일러·냉장고·에어컨·세탁기 같은 기계의 소음과 진동, 인테리어 공사 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사람의 대화·싸움·고성방가, 코골이, 도로·공사장 소음, 원인을 모르는 소음, 냄새는 센터가 다루지 않고, 사람의 육성은 경범죄 처벌법의 인근소란이라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라고 센터는 안내합니다. 소음이 어느 집에서 나는지 모르면 상대세대와 상담할 수 없어 중재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집은 관리사무소 상담을 먼저 거칩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가 있는 공동주택은 다음 순서입니다. ① 내가 센터에 방문상담을 신청하면 센터는 관리주체에게 먼저 상담하도록 요청합니다(규정 제6조제3항). 센터 안내로는 신청 뒤 평일 기준 5일 안에 접수해 문자로 알리고, 윗집 같은 상대세대에는 관리주체의 상담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② 관리주체가 두 세대와 상담합니다. ③ 그래도 분쟁이 계속되거나 상대세대가 관리주체 상담에 응하지 않아 내가 센터의 방문상담을 원하면, 관리주체가 대표로 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센터가 방문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센터 안내로는 상대세대가 응하지 않았고 내가 소음측정을 원하면, 관리주체가 측정신청서와 발생일지까지 붙여 신청해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알렸는데도 소음이 계속될 때의 절차는 아래 글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말해도 소음이 그대로입니다 →

관리사무소가 없는 집의 순서 — 윗집이 응하지 않을 때도

관리주체가 없으면 센터가 상대세대에 중재상담 참여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모두 2회 보내고, 상대세대가 동의하면 두 세대를 각각 방문상담합니다. 상대세대가 회신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센터는 참여를 강요할 수 없고, 신청세대에게 신청세대만 받는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이때는 방문상담을 먼저 마칠 필요 없이, 소음을 듣는 세대가 측정신청서와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내면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관리주체가 있는지에 따라 같은 순서입니다.

방문상담에서 하는 일

센터는 일정을 협의한 뒤 현장에 와서 세대와 공동주택·층간소음의 현황, 생활 형태 같은 거주환경, 다른 기관의 중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상담하며, 그 내용을 분석해 조정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6조제5항·제6항). 센터 안내로는 상대세대도 참여하면 두 세대를 따로따로 상담하고, 방문상담 결과서는 해당 세대가 서면자료 요청서를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측정 신청과 층간소음 발생일지

위의 경우처럼 방문상담과 측정을 함께 받는 때가 아니면, 방문상담을 했는데도 분쟁이 계속될 때 층간소음 측정신청서에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붙여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7조제1항). 측정 신청은 소음을 듣는 세대만 할 수 있고 소음을 내는 세대의 신청은 반려되며, 이메일(2642call@keco.or.kr)이나 팩스(070-4009-9128)로 냅니다. 센터 안내 기준(2026-11-01 확인)으로는 방문상담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료 처리되고 이 30일에는 공휴일도 들어가므로, 방문상담을 받은 날을 적어 두고 그 안에 신청합니다. 두 서식은 누리집 자료마당의 자료실(공지)에 있습니다. 발생일지는 발생일시, 소음유형, 지속시간 또는 횟수를 적는 표이고, 서식 아래 비고에는 신청세대 구성원 가운데 1명이 대표로 쓰며 소음의 유형과 시간대를 파악하는 데 쓰고 측정 결과를 분석할 때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측정신청서에는 주된 소음원과 유형, 소음이 나는 시간대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성명과 서명(또는 날인)이 없거나 두 서류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접수되지 않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측정하는 동안에는 집을 비웁니다

측정할 때 센터는 신청세대에게 측정동의서를 받고, 집 안팎에 소음의 영향이 없고 세대원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합니다(규정 제7조제3항). 센터 안내로는 집 안에 측정기 1대를 설치해 1시간에서 24시간까지 이어서 재므로, 요청한 측정 시간대에는 반려동물을 포함해 아무도 없이 집을 완전히 비워야 하고, 그 시간대 밖에는 집에 있어도 되지만 그 시간은 분석에서 빠집니다. 측정 시간대에 부득이 드나들어야 하면 세대원 출입일지를 써서 내고, 출입일지에 적힌 시간대는 분석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센터는 어항·공기청정기·얼음정수기처럼 소리가 날 수 있는 기구의 전원을 꺼 두기를 권하고, 측정 일정은 신청인하고만 협의하며 관리사무소나 상대세대에는 알리지 않습니다.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센터 연락을 놓치지 마세요

같은 건으로 2회 이상 신청한 경우, 일정을 협의하려는 전화·문자 등의 연락이 3회 이상 닿지 않는 경우, 측정을 2회 이상 미룬 경우, 협의한 측정일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측정동의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가 소음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정 제7조제5항). 측정을 신청한 뒤에는 센터의 전화와 문자를 놓치지 않도록 챙기고, 모르는 번호를 막아 두었다면 측정이 끝날 때까지 따로 확인합니다. 측정일은 정해진 기한 전에 요청하면 센터가 한 번 바꿀 수 있습니다.

결과서를 읽는 법 — 낮·밤 기준 데시벨

측정결과서의 숫자는 규칙의 기준과 견줘 봅니다. 규칙은 낮(주간, 6시~22시)과 밤(야간, 22시~6시)을 나눠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낮 39dB(A)·밤 34dB(A)와 최고소음도 낮 57dB(A)·밤 52dB(A)로,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낮 45dB(A)·밤 40dB(A)로 정합니다.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가운데 가장 높은 값으로 하고,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넘으면 기준을 넘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025년 1월 1일부터 2dB(A)를 더합니다. 기준이 그만큼 높아지므로 같은 소음이라도 기준을 넘기 어려워지고, 우리 집이 여기에 드는지는 결과서를 받을 때 센터에 물어봅니다. 규칙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층간소음을 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규칙 제3조·별표).

숫자로 따라 해 보기

예를 들어 측정 결과에서 밤 시간대에 잰 발걸음 소리의 1분간 등가소음도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이 38dB(A)라면 야간 기준 34dB(A)를 넘습니다. 같은 38dB(A)가 낮 시간대의 값이라면 주간 기준 39dB(A)를 넘지 않습니다. 기준에 2dB(A)를 더하는 공동주택이라면 야간 기준이 36dB(A)가 되는데, 38dB(A)는 이 기준도 넘습니다. 최고소음도는 횟수로 따집니다. 밤 1시간 동안 최고소음도가 52dB(A)를 넘은 일이 2번이면 기준을 넘은 것으로 보지 않고, 3번이면 넘은 것으로 봅니다. 2dB(A)를 더하는 공동주택이라면 이때 견줄 야간 최고소음도 기준은 54dB(A)입니다.

측정 결과가 나온 뒤 — 다음 길

측정결과서는 신청세대에게 줄 수 있고(규정 제7조제4항), 센터 안내로는 서면자료 요청서를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서는 센터의 중재상담에 쓰려고 만든 자료라 센터는 그 밖의 용도로는 제공하거나 쓸 수 없다고 안내하므로, 조정 신청 같은 다른 절차에 낼 수 있는지는 그 기관에 확인합니다. 센터의 측정 안내 리플렛은 결과서로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한 뒤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그다음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의 조치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될 때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 관리사무소나 이 위원회의 조치에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가운데 한 곳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이 절차에서는 그 법이 '사용자'로 정한 세입자도, 이 절차를 정한 조가 따로 넣은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에 들어갑니다. 환경분쟁 조정의 신청·수수료·효력은 아래 공사장 소음 글의 환경분쟁 조정 부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 신고 — 시간대별 기준 데시벨·신고하는 곳·측정·환경분쟁 조정 →

직접 항의하기 전에

생활법령정보는 층간소음이 생겼을 때 직접 항의하거나 소송하는 것 말고도 관리주체에게 알려 조치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의 상담·측정 서비스를 받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생활법령정보는 이웃을 괴롭히려고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거나 연락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로 들고, 악기·텔레비전·전축·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의 인근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천장이나 벽을 일부러 치는 보복성 소음은 센터가 측정하지도 않습니다.

단계별 절차

1

소음이 날 때마다 적어 둡니다

발생일시, 소음유형, 지속시간 또는 횟수를 적어 둡니다. 소음측정을 신청할 때 이 항목으로 된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붙여야 합니다.

2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알리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대신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센터에 전화하거나 누리집으로 방문상담을 신청합니다

콜센터 1661-2642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12시~13시 제외) 받고, 누리집에서는 '층간소음 상담·측정 신청 → 상담신청 등록(Self-해우소)'으로 신청합니다. 센터가 관리사무소나 윗집에 안내문을 보낸 뒤에는 취소하면 다시 접수할 수 없으니 신청 전에 마음을 정해 둡니다.

4

관리사무소 상담을 거쳐 방문상담을 받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관리사무소 상담을 먼저 거칩니다. 센터는 현장에서 세대와 층간소음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조정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분쟁이 계속되면 소음을 듣는 세대가 측정을 신청합니다

측정신청서에 발생일지를 붙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냅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취소될 수 있고, 센터 안내 기준(2026-11-01 확인)으로 방문상담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종료 처리됩니다.

6

센터 연락을 놓치지 말고, 측정하는 동안 집을 비웁니다

일정을 협의하려는 연락이 3회 이상 닿지 않거나, 측정을 2회 이상 미루거나, 측정일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측정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청한 측정 시간대에는 반려동물을 포함해 아무도 없이 집을 비웁니다.

7

결과서를 받고 다음 길을 정합니다

측정결과서는 서면자료 요청서를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갈등이 계속되면 위의 '측정 결과가 나온 뒤'에 적은 조정 절차를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7조

방문상담 후에도 분쟁이 지속되면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첨부해 전문기관에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5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알리고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측정한 뒤 측정결과서를 제공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입주자등이 전화상담을 요청하면 전문기관은 층간소음 저감방법 및 대응요령, 층간소음 관련 규정을 상담할 수 있고(제1항), 전화상담 과정에서 방문상담을 신청받을 수 있다(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제2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4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구성하여야 한다(제7항).

관련 기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https://floor.noiseinfo.or.kr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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