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안내

사실이 아닌 글이 올라왔는데 지워지지 않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게시물 목록 중 하나를 방패 모양이 덮고 있는 평면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 허위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경로입니다. 플랫폼 신고와 경찰청 사이버 신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최종 수정


온라인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계속 남아있는 상황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어 여러 번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여전히 게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신고를 했거나 직접 요청을 보냈지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더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플랫폼 자체 신고 및 삭제 요청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포털 사이트,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등)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 아래의 '신고' 또는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신고 사유를 '명예훼손', '거짓 정보',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선택한 후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합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해당 글을 삭제합니다. 이 과정은 무료이며, 플랫폼마다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경찰청 사이버 신고 및 수사 요청

플랫폼의 자체 신고로 해결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신고할 때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기술하고, 거짓 글의 스크린샷이나 링크, 게시 일시 등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 시 피해자의 신원 정보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신고 후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사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 적발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심의와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에 신청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18 신고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등의 신고·상담 창구이고, 게시물 삭제를 직접 명령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플랫폼 자체 신고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및 주의사항

거짓 글로 인한 명예훼손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제1항).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글이 실제로 거짓인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가능성과 절차를 미리 검토하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절차

1

해당 글 확인 및 증거 자료 수집

거짓 글이 올라온 플랫폼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합니다. 스크린샷을 촬영하거나 URL을 복사하여 증거를 보관하세요. 글의 게시 일시, 작성자 정보, 댓글 내용 등도 함께 기록하면 나중에 신고할 때 도움이 됩니다.

2

플랫폼의 신고 기능 이용

해당 글 아래의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신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명예훼손', '거짓 정보', '모욕' 등 가장 적절한 항목을 선택하고, 상세한 신고 사유를 작성하세요. 왜 이 글이 거짓이고 피해를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플랫폼의 검토가 더 신속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 운영자에게 직접 문의

플랫폼의 고객 지원 센터나 이용약관에 명시된 연락처로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함께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이나 문의 양식을 통해 전달하세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4

경찰청 사이버 신고 시스템에 신고

플랫폼의 자체 신고로 해결되지 않으면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신고 시 피해 사실, 거짓 글의 내용, 스크린샷 또는 링크, 피해자 정보를 명확히 기입하세요. 신고 후 접수 번호를 받으면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5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경찰 신고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에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심의와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 해당 글의 URL, 증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6

신고 진행 상황 확인 및 추적

신고 후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접수 번호나 신고 ID를 이용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플랫폼,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각 기관의 처리 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문의를 진행합니다.

7

법적 조치 검토 및 전문가 상담

행정 신고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세요. 변호사는 해당 글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을 하고 신청인과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377https://www.kocsc.or.kr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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