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안내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식탁에서 뜯은 봉투와 종이를 든 사람과 창밖에 세워진 자동차를 그린 평면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

과태료 통지서에 이의제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의제기 기한과 제출 방법, 이의제기서에 넣을 내용,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통지서의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을 때

우편으로 받은 과태료 통지서를 읽어보니 자신이 한 행위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미 해결한 사항인데 통지서가 도착했거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과태료를 납부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준비물과 진행 방식을 안내합니다.

이의제기 기한과 제출 방법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이의제기 권리를 잃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의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하며, 통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관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포털, 우편, 직접 방문 등 여러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의제기서에는 과태료 통지 내용, 이의 사유, 관련 증거자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행정청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 의견 제출·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2·제5조).

이의제기서 작성 시 포함할 내용

이의제기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과태료 통지서의 처분번호·처분 일자·위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둘째, 왜 그 처분이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예: 위반 행위가 없었음, 다른 사람의 행위임, 법적 근거가 없음 등). 셋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 넷째,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명기합니다. 행정청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이의제기 후 진행 절차

이의제기를 제출하면 부과 기관은 이를 검토하고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법원은 이의제기 내용과 부과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내리며,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과태료를 부과할지는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제36조). 법원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법적 조언

이 안내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복잡한 사건이거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기한은 법정 기한이므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며, 기한 내 제출 여부가 중요합니다. 증거자료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을 선택하고, 주장은 법적 근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부과 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1

과태료 통지서 내용 확인

받은 통지서에서 처분번호, 처분 일자, 위반 행위 내용, 부과 기관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이 실제와 다른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메모해 둡니다.

2

이의제기 기한 확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달력에 기한을 표시하고, 여유 있게 준비해 기한 안에 제출하세요.

3

증거자료 수집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읍니다. 사진, 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서, 의료 기록, 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4

이의제기서 작성

처분번호, 처분 일자, 위반 내용을 기재하고,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으면 함께 기재하고,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명기합니다.

5

증거자료 첨부

작성한 이의제기서에 수집한 증거자료를 모두 첨부합니다. 원본이 필요한 경우 사본을 함께 제출하고, 각 증거자료에 번호를 매겨 목록을 작성합니다.

6

부과 기관에 제출

이의제기서와 증거자료를 통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관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포털,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출 증명(우편 추적번호, 접수증 등)을 보관합니다.

7

진행 상황 확인

제출 후 부과 기관이나 관할 법원에 연락하여 이의제기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8

최종 결정 확인

법원의 최종 결정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이의제기로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지를 정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제36조). 결정에 불복할 경우 추가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관련 기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

182https://www.efine.go.kr

관할 지방법원

당사자(본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https://ecfs.scourt.go.kr

처리 기한

과태료 이의제기: 60일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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