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안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했더니 거부당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직원과 마주한 사람과 복사 서류함을 그린 평면 일러스트
AI로 만든 이미지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과 거부 시 대응입니다. 요청 권리와 의료기관의 의무, 거부됐을 때 상담할 곳을 안내합니다.

최종 수정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사본 제공을 거절받았을 때

병원을 방문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했는데 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자신의 의료 정보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당한 거절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며, 반대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가 정당한 거절인지,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요청 권리와 의료기관의 의무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은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따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의료법 제21조제1항). 거부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설득력이 없다면, 이는 부당한 거부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 확인 및 이의 제기 절차

먼저 의료기관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요청하세요.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의료기관에 재요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부 통보 내용, 요청 날짜, 의료기관 명칭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이 대상입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조제2호). 진료기록 발급 거부만으로는 신청 대상이 아니고, 의료사고 다툼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제1항). 조정 신청 시 거부 통보서, 요청 내용,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조정 신청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수수료 안내). 조정이 성립되면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되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법적 보호

진료기록 사본 요청 거부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항상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청 내용, 거부 통보, 의료기관과의 모든 통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법률 조언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소송 관련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의 부당한 거부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1

거부 사유 확인 요청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요청이 거부된 경우, 먼저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요청하세요. 전화 통화 후 이메일이나 방문을 통해 서면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거부 사유의 타당성 검토

받은 거부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세요.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제1항). 거부 사유가 모호하거나 설득력이 없다면 부당한 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관에 재요청 또는 이의 제기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의료기관에 재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세요. 이때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진료기록 사본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

의료기관이 재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보서, 요청 내용, 의료기관 명칭 등을 준비하세요.

5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이 있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1항). 진료기록 발급 거부만으로는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법 제2조제2호). 조정 신청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6

법률 상담 및 자문 받기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전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법률 전문가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추가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7

증거 자료 보관 및 기록 유지

전 과정에서 요청 내용, 거부 통보, 의료기관과의 모든 통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전화 통화 내용도 메모로 남기고, 방문 시 담당자 이름과 시간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향후 분쟁 해결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1조

환자는 의료인·의료기관에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배우자·직계가족이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환자 동의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요청할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https://www.k-medi.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132https://www.klac.or.kr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생성형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근거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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