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정해진 양식이 없는 문서
주택임대차 분쟁을 소송 대신 조정으로 풀려 할 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내는 문서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차임·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이나 임차주택의 반환,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계약의 이행·해석·갱신·종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 조정 신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이나 구두로 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분쟁의 내용을 적습니다. 법령의 별지 서식은 없고 조정위원회의 신청서 양식을 씁니다.
어디에 내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전화 1670-6560 · 비용 무료
법령에 정해진 양식이 없는 문서입니다. 아래 양식은 접수 기관이 묻는 항목을 담은 것이며, 기관의 양식과 칸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신청의 취지 (신청금액)
신청의 이유 (분쟁의 내용)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환급 계좌 [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
내 상황을 입력하면 진단을 거쳐 이 서식을 채운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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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ai는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행정·사법 절차를 안내합니다. 서식과 작성 방법은 참고용이며, 실제 제출 요건은 접수 기관의 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