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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

법령에 정해진 서식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근로기준법이 "부당해고등"이라 부르는 것)을 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맡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관계 당사자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기각결정을 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노동위원회 · 전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확인 필요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26) · 비용 무료

접수 경로 열기 ↗

관련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법정 기간은 3개월이며, 위 표시는 90일을 기준으로 한 근사치입니다.

공식 서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 서식 개정 2012-06-22

제출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서식을 확인하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절차.ai 확인일 2026-09-27

칸별 작성 방법

성 명
해고 등을 받은 근로자 본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근무부서
해고 등을 받을 당시 소속 부서를 적습니다. 공식 서식의 신청인 칸에 있는 항목입니다.
사업체명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적힌 사업장명을 그대로 적습니다.
(해고 당시 사업장) 사업장명
해고 당시 실제로 일한 사업장을 적습니다. 본사와 근무지가 다르면 근무지를 적습니다.
신청 취지 ①
무엇을 구하는지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원직 복직,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 구하는 내용을 씁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유 ① 해고 경위
해고 등을 통보받은 날, 통보 방법(구두·문서·메시지), 통보한 사람과 그때 들은 사유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공식 서식의 신청이유 칸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유 ② 부당한 이유
사업주가 든 사유가 사실과 다른 점,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나누어 적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어떤 부분과 어긋나는지 함께 씁니다.

내 상황을 입력하면 진단을 거쳐 이 서식을 채운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으로 채우기 →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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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ai는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행정·사법 절차를 안내합니다. 서식과 작성 방법은 참고용이며, 실제 제출 요건은 접수 기관의 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