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정해진 서식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근로기준법이 "부당해고등"이라 부르는 것)을 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맡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관계 당사자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기각결정을 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노동위원회 · 전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확인 필요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26) · 비용 무료
관련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법정 기간은 3개월이며, 위 표시는 90일을 기준으로 한 근사치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 서식 개정 2012-06-22
제출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서식을 확인하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절차.ai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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