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정해진 양식이 없는 문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입은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절차로, 한국소비자원장은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정해진 처리기간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령의 별지 서식은 없고 한국소비자원의 신청 양식을 씁니다.
어디에 내나요
한국소비자원 · 전화 1372 · 비용 무료
법령에 정해진 양식이 없는 문서입니다. 아래 양식은 접수 기관이 묻는 항목을 담은 것이며, 기관의 양식과 칸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
① 신청인 (실제 피해자)
② 대리인 (본인이 아닐 경우만 작성)
③ 피신청인1 (사업자)
④ 피신청인2 (사업자2, 해당 시만 기재)
⑤ 거래 내용
⑥ 피해내용 및 소비자 요구사항
한국소비자원장 귀하
내 상황을 입력하면 진단을 거쳐 이 서식을 채운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으로 채우기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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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ai는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행정·사법 절차를 안내합니다. 서식과 작성 방법은 참고용이며, 실제 제출 요건은 접수 기관의 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