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정해진 양식이 없는 문서
계약 해지·청약철회·환불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밀린 임금처럼 목적이 다르면 절차 진단에서 그 상황에 맞는 문서를 안내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이며, 법령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보낼 때는 내용문서 원본 1부와 등본 2부를 냅니다 — 원본은 상대방에게 가고, 등본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1부씩 보관합니다. 인터넷(정보통신망)으로 보낼 때는 전자 파일로 접수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기관에 내는 문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서입니다.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정보통신망)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양식이 없는 문서입니다. 아래 양식은 접수 기관이 묻는 항목을 담은 것이며, 기관의 양식과 칸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수신
발송인
거래 정보
6. 내용 (이하의 내용을 포함 기록하되 본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내 상황을 입력하면 진단을 거쳐 이 서식을 채운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으로 채우기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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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ai는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행정·사법 절차를 안내합니다. 서식과 작성 방법은 참고용이며, 실제 제출 요건은 접수 기관의 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