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정해진 양식이 없는 문서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에 알리는 문서입니다. 회사에 먼저 신고하지 않았어도 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양식은 없고,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접수로도 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고용노동부 · 전화 1350 · 비용 무료
법령에 정해진 양식이 없는 문서입니다. 아래 양식은 접수 기관이 묻는 항목을 담은 것이며, 기관의 양식과 칸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관진정신고서 (직장 내 괴롭힘)
등록인 정보
회사 정보
진정 내용
사업주 조치사항
고용노동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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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ai는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행정·사법 절차를 안내합니다. 서식과 작성 방법은 참고용이며, 실제 제출 요건은 접수 기관의 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