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정해진 양식이 없는 문서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이미 취득했다면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사해 점유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합니다. 법령의 별지 서식은 없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 전화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 확인 필요 · 비용 소액
법령에 정해진 양식이 없는 문서입니다. 아래 양식은 접수 기관이 묻는 항목을 담은 것이며, 기관의 양식과 칸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 신청인 (임차인)
2. 피신청인 (임대인)
3. 임대차 목적물
4. 임대차 계약 내용
5. 신청 이유*
○○지방법원 귀중
내 상황을 입력하면 진단을 거쳐 이 서식을 채운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으로 채우기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절차.ai는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행정·사법 절차를 안내합니다. 서식과 작성 방법은 참고용이며, 실제 제출 요건은 접수 기관의 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