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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

법령에 정해진 양식이 없는 문서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이미 취득했다면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사해 점유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합니다. 법령의 별지 서식은 없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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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차권등기명령 · 전화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 확인 필요 · 비용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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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양식

법령에 정해진 양식이 없는 문서입니다. 아래 양식은 접수 기관이 묻는 항목을 담은 것이며, 기관의 양식과 칸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 신청인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상)*
연락처*

2. 피신청인 (임대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3. 임대차 목적물

목적물 주소*
건물 종류*[ ] 아파트 [ ] 빌라(다세대) [ ] 단독주택 [ ] 오피스텔 [ ] 기타
전용면적 (㎡)

4. 임대차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임대차 시작일*
임대차 만료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취득일

5. 신청 이유*

신청 이유

○○지방법원 귀중

칸별 작성 방법

주소 (주민등록상)*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습니다. 아직 이사하지 않았다면 임차 주택 주소와 같습니다.
성명(법인명)*
임대인의 성명(법인이면 법인명과 대표자)을 적습니다.
목적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을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대로 적습니다. 주택의 일부를 빌렸다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과 차임을 적도록 정해져 있어,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남은 금액을 적습니다.
전입신고일*
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날을 적습니다. 대항력을 이미 취득했다면 신청이유에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적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취득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우선변제권을 이미 취득했다면 신청이유에 점유 시작일·주민등록일과 함께 이 날을 적어야 합니다. 받지 않았다면 비워 둡니다.
신청 이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계약 내용,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이 된 사실을 적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언제 어떻게 요구했는지도 날짜와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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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ai는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행정·사법 절차를 안내합니다. 서식과 작성 방법은 참고용이며, 실제 제출 요건은 접수 기관의 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