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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이의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

법령에 정해진 양식이 없는 문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때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입니다. 먼저 고를 것이 있습니다 —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납부하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지만,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끝납니다. 부과 자체를 다투려면 납부 대신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빼고는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절차이며 통일된 별지 서식은 없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냅니다. 부과한 기관은 과태료 부과 통지서(납부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관련 기한

과태료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빈 양식

법령에 정해진 양식이 없는 문서입니다. 아래 양식은 접수 기관이 묻는 항목을 담은 것이며, 기관의 양식과 칸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인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과태료 처분내역

자동차번호
부과기관
고지받은 날짜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납부고지서번호

이의신청내용

이의신청 사유

○○구청장 귀하

칸별 작성 방법

자동차번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일 때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차량과 무관한 과태료라면 비워 둡니다.
부과기관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을 그대로 적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내는 곳도 이 기관입니다.
고지받은 날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이 날이 이의제기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납부고지서번호
납부고지서에 적힌 고지서 번호를 적습니다.
과태료처분사유
고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를 그대로 옮깁니다. 반박은 아래 이의신청 사유 칸에 적습니다.
이의신청 사유
고지서의 사실관계와 무엇이 다른지 적습니다. 그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다, 차량을 양도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 같은 사실과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씁니다.

내 상황을 입력하면 진단을 거쳐 이 서식을 채운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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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ai는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행정·사법 절차를 안내합니다. 서식과 작성 방법은 참고용이며, 실제 제출 요건은 접수 기관의 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