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해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내용과 신고 요건을 쉽게 설명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관련 규정 마련, 피해 근로자 보호 및 조치,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시 구제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 접수 후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 결과를 피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가 불만족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직장 내 괴롭힘 인지
자신이나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인지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사용자는 신고 접수 후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 결과를 피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불만족 시 고용노동부 진정
사용자의 조치에 불만족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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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공개된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