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기관이 배포하는 양식
직장 내 성희롱을 고용노동부에 알리는 문서입니다. 먼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회사(사업주)에 하는 신고이고, 이 서식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낼 때는 고용노동부가 노동포털에서 배포하는 「기타진정신고서(직장 내 성희롱)」 양식을 씁니다.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고용노동부 · 전화 1350 · 비용 무료
고용노동부 「기타진정신고서(직장 내 성희롱)」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양식 · 확인일 2026-09-28 · 제출 전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기관 양식 안내 ↗
내 상황을 입력하면 진단을 거쳐 이 서식을 채운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으로 채우기 →절차.ai는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행정·사법 절차를 안내합니다. 서식과 작성 방법은 참고용이며, 실제 제출 요건은 접수 기관의 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