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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 양식과 작성 방법

접수 기관이 배포하는 양식

직장 내 성희롱을 고용노동부에 알리는 문서입니다. 먼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회사(사업주)에 하는 신고이고, 이 서식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낼 때는 고용노동부가 노동포털에서 배포하는 「기타진정신고서(직장 내 성희롱)」 양식을 씁니다.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고용노동부 · 전화 1350 · 비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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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양식

고용노동부 「기타진정신고서(직장 내 성희롱)」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양식 · 확인일 2026-09-28 · 제출 전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기관 양식 안내 ↗

칸별 작성 방법

수신여부확인
처리 상황을 문자로 받을지는 신고인이 직접 고릅니다.
회사주소 (실근무장소)
사업자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 근무 장소를 적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회사가 실제로 교육을 했는지 아는 대로 고릅니다.
최근 교육일시
교육을 했다고 고른 경우 가장 최근 교육 날짜를 적습니다.
성희롱 목격자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적고, 없으면 비워 둡니다.
내 용 (별지 기재 가능)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사건별로 적습니다.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2026년 3월경"처럼 월 단위로 적습니다. 회사(사업주)에 신고했는지, 했다면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도 그대로 적습니다.
사업주의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회사가 한 조치를 있는 그대로 적고, 조치가 없었으면 없다고 적습니다.
사업주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사항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징계·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신고 뒤 받은 불이익이 있으면 날짜와 내용을 적습니다.

내 상황을 입력하면 진단을 거쳐 이 서식을 채운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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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ai는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행정·사법 절차를 안내합니다. 서식과 작성 방법은 참고용이며, 실제 제출 요건은 접수 기관의 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