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정해진 서식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이 정해져 있고, 서식에 적힌 대로 정보공개시스템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에는 청구 이유를 적는 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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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 · 전화 1399 · 비용 무료
관련 기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 서식 개정 2024-09-13
제출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서식을 확인하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절차.ai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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