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정해진 서식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문서입니다.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이 정해져 있고, 위원회가 지정한 전자정보처리조직(온라인 행정심판)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재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행정심판위원회 · 전화 110 · 비용 무료
관련 기한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 서식 개정 2025-09-24
제출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서식을 확인하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절차.ai 확인일 2026-09-27
내 상황을 입력하면 진단을 거쳐 이 서식을 채운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으로 채우기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절차.ai는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행정·사법 절차를 안내합니다. 서식과 작성 방법은 참고용이며, 실제 제출 요건은 접수 기관의 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