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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양식과 작성 방법

법령에 정해진 서식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문서입니다.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이 정해져 있고, 위원회가 지정한 전자정보처리조직(온라인 행정심판)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재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행정심판위원회 · 전화 110 · 비용 무료

접수 경로 열기 ↗

관련 기한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7조)

공식 서식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 서식 개정 2025-09-24

제출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서식을 확인하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절차.ai 확인일 2026-09-27

칸별 작성 방법

구분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대리인 중 해당하는 하나만 표시하는 칸입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하면 이 섹션 전체를 비워 둡니다.
피청구인
처분을 한 행정청을 적습니다(의무이행심판이면 신청을 받은 행정청). 담당자 이름이 아니라 기관명입니다. 피청구인을 잘못 적으면 위원회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을 한 행정청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도지사의 처분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국가행정기관의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도 소속 행정청이나 시·군·자치구의 장의 처분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합니다. 감사원·국가정보원장 등 법이 따로 정한 기관의 처분은 그 기관에 두는 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은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가 맡습니다.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받은 처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처분 통지서의 제목과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응답이 없는 경우라면 무엇을 신청했는데 답이 없는지 적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적습니다. 이 날이 청구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지,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것인지, 처분을 하라는 것인지를 먼저 적고 그 이유를 적습니다. 공식 서식은 이 부분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여부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따로 첨부합니다.
구술심리 신청 여부
위원회에 직접 나가 말로 설명하기를 원하는지 고릅니다.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구술심리를 하고,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내 상황을 입력하면 진단을 거쳐 이 서식을 채운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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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ai는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행정·사법 절차를 안내합니다. 서식과 작성 방법은 참고용이며, 실제 제출 요건은 접수 기관의 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