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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이웃 문제#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임차권등기 신청법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를 통해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임차권등기 신청법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지불했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 신청을 통해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전세권을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을 보호받고 전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임차권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등기소 찾기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1. 임차권등기 신청서 작성

2. 계약서, 임차보증금 영수증 등 관련 서류 준비

3. 수수료 납부 (약 2만원 수준)

4.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 후 약 2~3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 완료 시 등기필증을 받게 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함
  • 계약서 원본 지참 필수
  • 전세금 전액을 지불했음을 증빙해야 함

  • 팁: 전세금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신청이 늦어질수록 전세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조언을 구하거나 서울시 주택분쟁조정위원회(02-2133-7978)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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