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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분쟁# 불법촬영

불법 촬영·도청 피해, 신고 방법과 삭제 요청

불법 촬영·도청 피해를 입은 경우, 112에 신고하고 삭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불법 촬영·도청 피해, 신고 방법과 삭제 요청


불법 촬영이나 도청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대처하여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무엇을: 불법 촬영이나 도청 피해 사실

어디에: 112에 신고

어떻게:

  • 112에 전화하여 "불법 촬영 피해"라고 말씀하세요.
  • 피해 사실, 현장 상황, 피해자 정보 등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 증거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하면 도움이 됩니다.

  • 신고 접수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처리 기한은 최대 2개월이며, 신고 접수 시 처리 기한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


    무엇을: 불법으로 유포된 촬영물 또는 도청 내용

    어디에:

  • 불법 유포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 02-3219-5454)에 삭제 요청
  • 어떻게:

  • 불법 유포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삭제를 요청하세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삭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피해 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 처리 기한은 7일 이내이며,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팁: 증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세요.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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