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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이웃 문제# 임대차분쟁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어디에?

  • 계약갱신 요구는 서면으로 작성해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구청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계약갱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 어떻게?

  • 계약갱신 요구 시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 요구 시 임차인은 보증금의 5% 이내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법원에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처리 기한 및 비용

  • 계약갱신 요구 후 1개월 내에 집주인이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 법원에 계약갱신 청구 시 인지대 등 약 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주의사항

    팁: 계약갱신 요구 기한(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팁: 계약갱신 요구 시 보증금의 5% 이내 금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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