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처리 기한 및 비용
주의사항
팁: 계약갱신 요구 기한(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팁: 계약갱신 요구 시 보증금의 5% 이내 금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