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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문제#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직 복직이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무엇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어디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

어떻게:

1.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양식 다운로드

2. 해고일, 해고사유, 구제신청 이유 등을 작성

3. 본인 신분증 사본, 해고 관련 증빙 서류 첨부

4.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2. 처리 기한 및 절차

  • 구제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문 및 조사 진행
  •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 진술 청취 후 60일 이내에 구제 여부 판정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 명령 또는 금전보상 결정

  • 3. 주의사항

  •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제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인정 시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팁: 구제신청 전 해고 사유와 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세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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