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후 하자 발견, 건설사에 무상 수리 받는 방법
새 집에 입주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 후 1년 내에 발견된 하자는 건설사가 무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청구 절차
1. 하자 확인하기: 입주 시 점검표를 작성해두면 하자 발견 시 증거가 됩니다. 균열, 누수, 작동 불량 등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자세히 기록하세요.
2. 하자 보수 요청하기: 건설사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하자 내용을 접수하세요. 접수증을 받아 보관하세요.
3. 방문 점검 받기: 건설사 직원이 7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하자를 확인합니다.
4. 무상 수리 받기: 하자로 인정되면 건설사가 무상으로 수리합니다. 수리 완료 후 하자 해결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하자 발견 후 1년 이내에 건설사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상 수리 권리를 잃게 됩니다.
건설사가 성실히 조치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에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문의: 1577-4254
관련 법령
관련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