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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하자 발견, 건설사에 무상 수리 받는 방법

입주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건설사에 무상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입주 후 하자 발견, 건설사에 무상 수리 받는 방법


새 집에 입주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 후 1년 내에 발견된 하자는 건설사가 무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청구 절차

1. 하자 확인하기: 입주 시 점검표를 작성해두면 하자 발견 시 증거가 됩니다. 균열, 누수, 작동 불량 등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자세히 기록하세요.

2. 하자 보수 요청하기: 건설사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하자 내용을 접수하세요. 접수증을 받아 보관하세요.

3. 방문 점검 받기: 건설사 직원이 7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하자를 확인합니다.

4. 무상 수리 받기: 하자로 인정되면 건설사가 무상으로 수리합니다. 수리 완료 후 하자 해결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하자 발견 후 1년 이내에 건설사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상 수리 권리를 잃게 됩니다.
건설사가 성실히 조치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에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문의: 1577-4254

관련 법령

  • 주택법 제46조(하자담보책임), 제47조(하자보수)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보수 및 하자판정)

  • 관련 기관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 상담: 157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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