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공공기관·행정 불만#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국민의 알 권리를 활용하세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기관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받으세요.

정보공개청구, 국민의 알 권리를 활용하세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공개청구할 수 있나요?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의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 어디에 청구하나요?

  • 정보를 보유한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청구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청구 가능

  • 어떻게 청구하나요?

    1. 청구서 작성: 정보공개청구서(정부24 온라인 또는 서식 다운로드)에 청구 내용 기재

    2. 신분증 제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3. 청구 제출: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으로 공공기관에 제출


    처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공공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연장 가능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A4용지 1매당 100원의 수수료 발생
  • 우편요금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결정 통지가 없다면 실효 간주로 간주 처리됩니다.

  • 팁: 정보공개 청구 시 구체적인 문서명·생산년도 등을 명시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10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가 궁금하다면?

    AI가 내 상황을 분석해 맞춤 로드맵을 만들어 드립니다

    내 상황 분석 시작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