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국민의 알 권리를 활용하세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공개청구할 수 있나요?
어디에 청구하나요?
어떻게 청구하나요?
1. 청구서 작성: 정보공개청구서(정부24 온라인 또는 서식 다운로드)에 청구 내용 기재
2. 신분증 제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3. 청구 제출: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으로 공공기관에 제출
처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팁: 정보공개 청구 시 구체적인 문서명·생산년도 등을 명시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10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