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피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법
광고에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1. 신고 대상 광고의 사본 또는 내용을 준비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신고센터'를 선택한 뒤 '허위·과대광고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고인 정보, 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을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처리 기한과 결과는?
팁: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신고 시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