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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거래 피해# 허위광고

허위·과대광고 피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법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피해 구제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 피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법


광고에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요?

  • 제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하는 광고
  • 타사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교우위를 허위로 표시하는 광고
  • 자사 제품의 성능이나 효능을 부풀리는 과대광고

  • 어디에 신고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온라인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어떻게 신고하나요?

    1. 신고 대상 광고의 사본 또는 내용을 준비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신고센터'를 선택한 뒤 '허위·과대광고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고인 정보, 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을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처리 기한과 결과는?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 허위·과대광고로 인정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 과징금, 형사 고발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 팁: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신고 시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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