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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문제# 근로계약위반

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일했다면? 근로계약 위반 대응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 조건으로 일하게 된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방법을 알아보고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일했다면? 근로계약 위반 대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르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방법을 알아보고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근로계약 위반 시 먼저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1.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기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조건의 차이를 명시하고, 계약 내용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

- 처리 기한: 7일 이내 회신 요구

- 비용: 무료

2.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기

- 사용자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처: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주소: 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www.ei.go.kr) 중 택 1

- 처리 기한: 진정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

- 비용: 무료

3. 구제 조치 요구하기

-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 지급,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한: 진정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

- 비용: 무료

4.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 검토하기

- 사용자의 위법 행위가 중대한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주의사항:

팁 1. 서면 통지 시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배달 증명을 받으세요.
팁 2. 고용노동부 진정 시 관련 증거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함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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