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고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 및 가해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엇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피해 내용, 피해자 정보, 가해자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어디에: 신고는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고충처리담당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 이러한 기구가 없다면 사업주 본인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 접수 후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내부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조치(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와 가해자 징계조치(징계, 해고 등)를 취해야 합니다.
처리 기한은 1개월이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사업주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증거 자료(녹음, 메신저 대화 내용 등)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