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한다면? 직접 신청법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산재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①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② 진료비 영수증 ③ 진단서 등입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재보험 신청은 사고 발생 지역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관할 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지사에 비치되어 있거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4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양이 승인되면 신속한 치료와 함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증빙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법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